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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에서 수출보증보험(금융기관용)의 법적성격 및 보험금청구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Legal Characteristics and on Insurance Claims in an Export Bond Insurance(for Financial Institutions) for Export Transactions
저자
김상만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1-163(23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소장기관
국제거래에서 수출자의 수출계약이행에 대한 담보로 수출보증(export bond)이 이용된다. 이러한 수출보증은 주채무자인 수출자의 요청에 의해 금융기관이 발행하며, 수익자가 수출보증서의 조건에 따라 지급청구를 하면, 금융기관은 보증금액을 지급하고 주채무자인 수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해외건설, 플랜트수출, 선박수출에 서는 대부분 수출보증서가 요구되며, 수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수출보증서가 발행되지 않아 수출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많다. 수출보증보험은 수출보증서를 발행한 금융기관(보험계약자)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수출보험이다. 수출보증보험은 수출보험의 하나로 무역보험법에 따라 운용되는 정책보험이다. 수출보증보험은 자기를 위한 보험이라는 점에서 제3자를 위한 보험인 보증보험과 차이가 있지만, 기능과 성격면에서 보증보험과 유사하다. 이러한 점에서 수출보증보험은 보증적 성격과 보험적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다. 통상적인 수출보험이 수입자의 신용위험 또는 수입국에서의 비상위험을 담보함에 비해, 수출보증보험은 수출자의 수출이행을 담보하는 것으로 주된 위험의 원천은 우리나라에 있다. 수출보증보험의 당사자는 무역보험공사(보험자)와 보증은행(보험계약자)으로, 수출보증서를 발행하는 보증은행은 수출보증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수출보증서 발행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킨다. 결과적으로 수출보증보험은 수출보증서 발행을 원활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수출보증서상의 보증채무이행의무’는 수출보증보험의 목적이 되고, 수익자의 보증채무이행청구는 보험사고가 되며, 보증은행의 보증채무이행은 보험금청구의 요건이 되는 등 수출보증과 수출보증보험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수출보증서에서 보증채무이행청구는 보증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이점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보험사고의 발생은 보험금청구의 요건이 되기 때문에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현행 수출보증보험약관으로 볼 때, 보험사고의 발생은 수출자의 수출계약불이행 위험의 발생, 수익자의 보증채무이행청구, 보증은행의 보증채무이행 등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수출보증보험의 담보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보험기간은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고 종료되는 기간’으로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보험자는 보험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만 보험책임이 발생한다. 따라서 적정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기간과 보험기간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보기An export bond, aka a performance type guarantee, is provided as a security for an exporter’s performance of an export contract. It is required particularly in an overseas construction contract, an plant export contract, a shipbuilding contract, etc. A financial institution issues an export bond at the request of an exporter in favor of an importer, and should pay the guaranteed amount only upon a beneficiary’s written demand. A standby letter of credit has been also used in the United States, since it was construed that a bank shall not issue a guarantee. A financial institution issues a export bond only if the guaranteed amount is within the credit line for an exporter. Therefore an exporter with no credit line available is not eligible for an export bond, which results in the failure of an export contract. An export bond insurance, however, enables an export with no credit line available to be issued an export bond by providing a financial institution insurance cover against the loss caused by an export bond. An export bond insurance, which is a part of export insurances, is operated by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under the Trade Insurance Act. This product covers losses suffered by financial institutions in case exporters default on redeeming their bank guarantees issued by financial institutions for export transactions. In the event that an export bond insurance is provided for a financial institution(guarantor), an exporter who is subject to recourse by a financial institution, may be exempt from the recourse in case of unfair calling.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as an public insurer, bears unfair calling risk by a benefic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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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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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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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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