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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Statutory Damages in the Copyright Act of 1976
저자
이규호 (중앙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7-144(58쪽)
KCI 피인용횟수
15
제공처
Article 18.10.6 of KORUS FTA, which was disclosed and posted on July 2nd, 2007 on Korean government homepages including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rescribes that “In civil judicial proceedings, each Party shall, at least with respect to works, phonograms, and performances protected by copyright or related rights, and in cases of trademark counterfeiting, establish or maintain pre-established damages, which shall be available on the election of the right holder. Pre-established damages shall be in an amount sufficient to constitute a deterrent to future infringements and to compensate fully the right holder for the harm caused by the infringement.” Hence we need to adopt statutory damages system in Korean Copyright Act, subject to the definition and ambit of damages stipulated in Korean Civil Act, because the mere compliance with the KORUS FTA is not consistent with damages regime in Korean Civil Act.
Article 125bis of Proposed Korean Copyright Act Bill, followed by the KORUS FTA, states that the infringed can select to seek actual damages or statutory damages when the actual damages caused by the infringer can hardly be proved and that the maximum of the statutory damages is 10 million Korean Won per a copyrighted work without its minimum. According to the said provision, its maximum can be raised to 50 million Korean Won per a copyrighted work when the infringement is willful and done for the infringer’s benefit.
This Article aims at scrutinizing the statutory damages system in American Copyright Act because we are supposed to transplant US-styled prescribed damages in the Korean Copyright Act.
For this reason, the Article will deal with (ⅰ) its purpose and history, (ⅱ) registration as a condition precedent to statutory damages, (ⅲ) statutory damages for multiple infringements, (ⅳ) increase of statutory damages when the infringement is done willfully, (ⅴ) the issues as to whether statutory damages is unconstitutional or inapplicable in a given case, (ⅵ) the issues as to whether punitive damages is available in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and (ⅶ) statutory damages and online contributory infringement.
Afterwards, the Article will propose how the Korean legal community adopts the American-styled statutory damages.
2007년 7월 2l일 외교통상부 등 정부부처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한미 FTA 제18.10조 제6항에 따르면,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음반 및 실연에 대하여, 그리고 상표위조의 경우에, 권리자의 선택에 따라 이용 가능한 법정손해배상액을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법정손해배상액은 장래의 침해를 억제하고 침해로부터 야기된 피해를 권리자에게 완전히 보상하기에 충분한 액수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법정손해배상액제도를 도입하되, 우리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와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미 FTA에 이어 제출된 저작권법 개정안 제125조의2에 따르면, 실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소송에서 입증된 손해가 실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권리자는 실손해액과 법정손해액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법정손해액의 상한은 1,000만원이고, 그 상한은 영리목적의 고의침해의 경우에 5,000만원까지 올라간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법정손해액의 하한은 두지 않았다.
본 고는 우리나라가 미국식의 법정손해액제도를 계수할 예정이므로 미국 저작권법상 법정손해액제도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고는 (ⅰ) 미국 저작권법상 법정손해액의 목적 및 연혁, (ⅱ) 법정손해액청구의 선행조건으로서 등록, (ⅲ) 고의침해의 경우 법정손해액상한의 조정, (ⅳ) 법정손해배상액이 위헌이거나 적용되지 아니하는지 여부와 관한 쟁점, (ⅴ) 복수침해행위시 처리방안, (ⅵ)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이용가능한지 여부의 쟁점, (ⅶ) 법정손해액과 온라인상 기여책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런 다음, 본 고는 미국 연방저작권법상 법정손해액제도의 도입시 유의할 사항을 살펴보고, 제언을 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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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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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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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5 | 0.95 | 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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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 | 0.79 | 0.871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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