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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원 도입논의와 관련한 법제적 고려사항 = Statutory Considerations concerning the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the Environment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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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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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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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3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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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환경문제는 복잡성, 광역성, 중대성, 비가역성 등의 특징을 갖는다. 특히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문제는 고의·과실, 인과관계, 피해 등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가 더디고 불완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환경문제에 관한 소송은 일반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종종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문제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구제의 한계를 극복해 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환경법원의 도입논의도 본질적으론 이러한 노력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환경법원이라는 것을 설치하여 환경사건만을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판사가 전문성을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구제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축소하며, 환경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환경사건에 최적화된 분쟁조정원칙을 수립해 보자는 취지로 이해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환경법원의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이해해 보기 위해서 우선 환경, 환경피해, 환경소송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보고, 그러한 환경소송이 어떠한 특수성이 있기에 별도의 전문법원 설치가 이야기 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만일 환경법원을 설치한다면 어떠한 점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더보기Typically, environmental issues are complex, extensive, serious, and irreversible. In addition, remedy against environmental damage is highly likely to take lots of time and be defective as it is hard to prove whether environmental damage is intentional or out of negligence, what caused the damage and what is the effect of the damage, and how severe the damage is. As a result, legal action against an environmental issue tends to require lots of money and time and sometimes leads to unnecessary disputes among members of the society. The establishment of the environment court is one of the effort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Korea`s legal remedy system while acknowledging and dealing with the uniqueness of environmental damage. In accordance with the Act, the environment court is established and is exclusively in charge of environmental lawsuits; judges in the environmental court also should be specialized in environmental lawsuits and therefore the time to complete the remedy against environmental damage will be greatly cut down. In this article, to understand discussions over the establishment of the environment court, we`ve talked about the definition of the environment, environmental damage, and environmental lawsui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cases which lead us to establish the environment court, and the point should be considered after the environment court is established. 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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