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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고찰 =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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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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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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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0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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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에 가장 적절한 비유가 아닐까 한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급변하는 시대에 방송과 통신의 영역을 아우르는 새로운 매체를 규율하기 위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은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이다. 이는 위헌적 요소가 많은 제도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초기에 `press friendly`를 줄곧 내세웠다. 하지만 현재는 과연 이 press friendly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의문이 든다. 무엇보다도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독립적이어야 하는 언론이 정권에 의해 장악당하고 있다는 의문을 떨칠 수가 없고 지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적을 보면 이 의문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현행법상의 방송통신위원회제도-대통령 직속 위원회제도-는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주무부서가 대통령 소속이 된다는 것은 방송의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다시 10년 전으로 도태되는 것이다. 과거 방송위원회와 같은 독립규제위원회 방식이 더 최적의 방안이다. 최소한 방송을 관할하는 기관이 국가로부터 비록 외형적이라 하더라도 독립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여론형성이라는 민주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보기The ‘absolute power certainly decays.’ It will be the metaphor that is the appropriate in the current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There were many discussions for rules to do the new media which did the broadcast and the communication together in the times when broadcast and communication converge and as a result of these, eventually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is born. There were many discussions for the legal positio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too, the conclusion is a administrative agency not independent regulation agency. It is unconstitutional system. At the early period of Lee’s government it advocates `press friendly`, but there is room for doubt that the sense of this statement-press friendly. The media that it must be become independent by government will have been filled the power. I has doubted it, and it is realized. There is a little the rule on the existing law that check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administrative agency- for guaranteeing the independence of the broadcast. The best method makes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into independent regulation agency. Because it is independent from the government at least external form, and it has a symbolic meaning. It must not give up value of the constitution to become the basis of the democracy for efficiency of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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