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금융리스계약에서 리스물건의 위험부담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Liability for Risk of the Goods in the Financial Lease Contr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9-315(27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oday, Financial Lease has become common and the unique rules which was created, associating with Financial Lease, has systemized to become Commercial Customary Law. Therefore, Part 12 of Amendment of the Korean Commercial Law has been newly created, establishing specific provisions related to Financial Lease and has been enforced since 2010. However, the legislation only contained limited parts of Financial Lease. Furthermore, unlike common lease, Special Contract such as Warranty Exemption and Liability for risk conversion of Goods are used by Lessor to secure rents and there are no directly regulations related to this matter. The civil law provision related to Lease Good's liability for risk, which is one of Special Contracts of Financial Lease Contracts, is a non-mandatory provision. Hence, on the Financial Lease Contract, without exception, when leased goods are lost, damaged or stolen by force majeure during lease contract period, by principle it is specified, lease user losses benefit of time and have to pay the Lessor the remainder or pre-agreed stipulated loss value. Consequently, this report has risks for the lease user.
더보기오늘날 금융리스가 보편화되었고, 그동안에 금융리스 영역에서 고유하게 생성된 새로운 법칙들이 체계화되어 상관행화 되었다. 따라서 개정상법은 리스 영역에서 체계화되고 관행화된 리스법리를 수용하여, 제2편 제12장에 금융리스업을 신설하고 금융리스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하여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금융리스의 일부 사항만을 제한적으로 입법하였고, 금융리스계약에서 리스회사가 리스료의 회수를 담보받기 위해 임대차에서는 볼 수 없는 특약, 즉 리스물건의 하자담보책임면책특약・위험부담전환특약 등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 금융리스계약의 특약으로 리스물건의 위험부담과 관련되는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다. 이에 금융리스계약서에는 예외 없이 리스계약기간 중에 계약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불가항력 등으로 인하여 리스물건이 멸실・훼손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리스이용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리스회사에게 잔존리스료 내지 미리 약정한 규정손실금을 일괄지급하기로 특약되고 있다. 또한, 불가항력 등으로 인한 리스물건의 훼손이나 수리 가능한 경우에도 리스이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하도록 특약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리스이용자의 위험부담에 관하여, 리스물건 수령 전의 위험부담, 리스물건 수령거절 및 리스물건수령증의 교부지체 시의 위험부담, 리스물건수령증 교부 후의 위험부담, 리스기간 만료 후의 위험부담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3 | 0.3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2 | 0.32 | 0.589 | 0.1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