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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미니컵 젤리 窒息死亡事件에 대한 國家賠償法理 考察 = A Study on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of State Compensation Law Regarding the Case of the Children's Death from Suffocation by Jelly Mini Cups- Case (Ⅰ) : The Supreme Court 2010. 11. 25. Sentence 2008 Da 67828 Judgment,Case (Ⅱ) : The Supreme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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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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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85(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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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eptember and December 2010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nation could not be held responsible for the compensation in relation to the case of the children's death from suffocation by jelly mini cups. However, the nation has an obligation to scrutinize and test whether there is any risk and danger in connection with food safety regulations to protect people's lives and the bodies. In other words, the nation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compensation if it neglects duties for food safety inspection.
In the finial judgement (Ⅰ) and the finial judgement (Ⅱ) of the deaths caused by suffocation from mini-cup jelly, protecting the private interest is required in order to demand that legal profits of the families of the deceased were violated but existence of the illegality is determined depending on how the aim of the norm and the regulations are interpreted and apply on the basis of the former Food Sanitation Act while the KFDA chief and the officials are performing their duties.
Therefore the Supreme Court should set up the standard of judgement whether the duties of the KFDA chief and the officials in the former Food Sanitation Act are general public interest or to protect the personal safety and benefit. In conclusion, if the Supreme Court determined the official criteria of officials according to the
teleological interpretation methodology, as a result of analysis of the concept-centric methodology in favor of the plaintiff than against the plaintiff may have been ruled. And this is the legal interpretation which is consistent with legal common sense and legal emotion of public.
대법원은 2010년 9월과 12월에 어린이 미니 컵 젤리 질식사건과 관련해서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두 번의 판결을 선고했다. 하지만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에 대한 식품안전규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리스크와 위험이 존재하는 지에 대하여 항상 조사하고 검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즉 국가는 식품안전에 대한 검사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대상판결(Ⅰ)과 대상판결(Ⅱ)에서 미니 컵 젤리로 인하여 窒息死亡한 사건에서, 유가족들이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요구하기 위해서는 “사익보호성”이 요구되는데, 식약청장 및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구)「식품위생법」상의 규범목적과 관련규정을 어떻게 구체화 시켜서 해석 및 적용하느냐에 따라 위법성 존부가 판단된다고 할 것이다. 실제 대상판결(Ⅰ)・(Ⅱ)는 사익보호성과 관련하여, 대상판결(Ⅰ)의 1심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7. 선고 2005가합32369 판결과 2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 2008. 8. 26. 선고 2006다92129 판결 그리고 대상판결(Ⅱ)의
1심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8. 선고 2005가합57993 판결 은 “사익보호성”에 대한 별다른 논의 없이 곧바로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대상판결(Ⅱ)의 2심법원인 서울고법 2008. 9. 11. 선고 2007나7074 판결에서는 직무행위의 제3자성, 즉 직무행위의 관련규정의 사익보호성 물음을 제기하여 -가정적인 인정의 가능성을 첨언하였지만-,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상판결(Ⅰ)∶大法院 2010. 11. 25. 宣告 2008다67828 判決, 대상판결(Ⅱ)∶大法院 2010. 9. 9. 宣告 2008다77795 판결은“(구)「식품위생법」은 국민의 일반의 건강에 위험이 될 식품의 제조, 판매, 수입 등을
규제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물품이나 용역을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전체의 보건을 증진한다고 하는 공공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사회구성원인 개개인의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등의 개별적인 안전과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으로 “사익보호성”을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구)「식품위생법」상 식약청장 및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공공 일반의 이익인지,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논증을 하여야 한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론 대법원이 공무원의 직무상 판단 기준을 목적론적 해석방법론에 의거해 판단을 했다면, 개념 중심적 해석방법의 결과인 “원고패소” 판결보다는 “원고승소” 판결이라고 하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법 상식 및 법 감정에 합치하는 법해석을 했다고 판단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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