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세법의 개정 방향 = Customs law amendment for tax-exemption industr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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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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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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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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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04(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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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기준 약 7조원 규모로 성장한 면세산업은 수출산업이며 외화 가득울이 매우 높아서 해외수지의 개선과 여행사, 항공사, 호텔산업에 대한 파급효과와 더불어 공항과 항만의 경영수지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크게 공헌하고 있다.
관세법은 특허 보세구역인 보세판매장의 설치, 운영, 반ㆍ출입 절차, 판매한도와 여행객의 면세한도 등을 정하여 면세산업 전반을 관리하고 있는데 부정수출입 방지의 소극적 관리를 위한 규정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현재 면세산업은 롯데 ,신라가 전체 매출의 82.9%를 점유하고 있는 과점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판매상품의 구조도 담배, 주류를 제외하면 해외명품 위주로 편성되어 국산품 비율은 불과 17%전후에 불과하고 이용객의 매출액 비율도 한, 중, 일 3국이 86.5%에 이르고 있다.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한, 중, 일 3국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면세산업이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관세법을 개정하여 여행객에 대한 면세한도액 추가인상, 출국장면세점의 해외반출조건 완화, 입국장면세점 신설, 과점체제의 면세점 운영체제 개선, 해외명품위주의 판매물품을 브랜드가 높은 국산품으로 대폭 대체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세계적인 브랜드를 형성하여 해외에서 신인도가 높은 유망 기업들이 면세산업에 대거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연간 2500만을 넘어선 해외여행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면세점을 수출 증대를 위한 전략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한, 중, 일 3국의 치열한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할수 있으며 국가경제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As of 2013, the Korean tax-exemption industry grew to reach approximately KRW 7 trillion in its size. The industry is an export industry with a high foreign-exchange earning rate, contributing largely to improved foreign trade balance and relevant sectors including travel agencies, airlines and hotels while reinforcing the competitiveness of national airports and ports by stimulating their profits.
The Customs Act of Republic of Korea define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duty-free shops – a bonded area – and its accompanied carry-in/-out procedures, sales limit, travelers’ tax-exemption limit, etc. to generally manage the tax-exemption industry. However, most of the provisions are about passive control against illegal export and import. Presently, the sector is dominated by a couple of enterprises – Lotte and Shilla – accounting for 82.9% of the total sectoral sales turnover. And the kinds of products shelved in the industry are concentrated on overseas luxurious goods excluding cigarettes and liquors. Domestic goods only account for around 17%. The sales amount is also concentrated in terms of buyers. People from Korea, China and Japan have bought 86.5%.
Amid the fierce competition among the three states of Korea, China and Japan to strengthen their stance as a hub airport in the north east Asia, the Korean tax-exempted industry, for its continued growth and development, will need an amendment of the Customs Act. Travelers’ tax-exemption amount should be further elevated. Duty-free shops at departure should enjoy eased requirements for overseas carry-out. Duty-free shops at arrival will have to be newly established. The present oligopolistic duty-free shop operation should be addressed. Much part of the current concentration on foreign luxury goods should be replaced with domestic goods. And more proactive measures will be necessary. In addition, a global brand name needs to be established to engage many globally reliable and promising enterprises in the tax-exemption sector so that we can utilize duty-free shops used by over 25 million foreign visitors yearly as a strategic point of export stimulation. In this manner, Korea can hold a favorable position in the tripartite competition and its tax-exemption sector will deeply contribute to elevated national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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