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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캐스팅에 있어서 녹음물의 디지털 실연권에 대한 제한요건 = Exemption Of The Digital Performance Right In sound recordings In Webcasting
저자
김진철 (전남과학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9-254(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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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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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the many questions about the legal landscape for webcasting, Bonneville International Corp. v. Peters clarifies how copyright law applies to your favorite AM/FM radio station's website. On October 17, 2003, the Third Circuit held that such "AM/FM webcasts" must pay a public performance royalty to owners of sound recordings, thus narrowly defining the digital public performance right exemption for a "nonsubscription broadcast transmission" codified at 17 U.S.C. 114(d)(1)(A).
Positive though it may be, the Bonneville decision sorts out only one small strand within the intricate web of rules and exemptions that Congress has woven to create the limited rights available for sound recordings. The complex statutory compulsory licensing scheme that currently administers the digital public performance right seems out of sync with facilitating the exchange of licenses. Thus, as some copyright rules for webcasting become clearer, the system overall remains too byzantine to allow the online broadcasting industry to stabilize.
This Note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Bonneville. Part I describes a conception of the webcasting, including AM/FM radio webcasting, internet webcasting, personalized internet webcasting Part II discusses the holding in Bonneville. Part III outlines the evolution of the digital performance right in sound recordings under the Copyright Act. Part IV describes the scope of exclusive right in sound recording and its limited types. Finally, Part IV proposes suggestions in Korea Copyright Act.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Bonneville 사건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웹캐스팅의 등장, 또한 그로 인한 음반산업자들과 방송사업자와의 사이의 갈등에 대하여 이러한 웹캐스팅이 저작권법의 적용에 의하여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지 아니면 저작권법상 적용대상이라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예외조항의 적용으로 인하여 면책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이다.미국의 경우에는 웹캐스팅에 대하여 다양한 입법을 통하여 저작권적 지위를 부여함과 동시에 1995년의 녹음물의 디지털 공연법(The Digital Performance Right in Sound Recordings Act; 이하 DPSRA), 1998년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이하 DMCA), 2002년의 소규모 웹캐스터 처리법(Small Webcaster Settlement Act; 이하 SWSA), 2004년의 개정 저작권 로열티 및 분배법(Copyright Royalty and Distribution Reform Act; 이하 CRDRA)등의 후속입법에서 저작권에 대한 제한요건을 적용함으로써 온라인 음악시장의 공정경쟁을 도모하고 있다.의회의 이러한 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자들은 이 개정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의무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점이 남겨져 있었다. 특히 소규모 웹방송업자들은 법정이용허락의 결정절차에 대하여 불만이 많았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2002년의 소규모 웹캐스터 처리법(Small Webcaster Settlement Act) 및 2004년의 개정 저작권 로열티 및 분배법(Copyright Royalty and Distribution Reform Act)과 같은 후속입법이 이루어졌지만 음반산업계와 기존의 라디오 방송업자간에는 AM/FM 웹캐스팅에 있어서 녹음물의 디지털 실연권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1개의 면책조항의 해석에 대하여 음반산업계는 로열티를 요구하기 위하여 면책조항의 배제를 주장하고 방송업자들은 면책조항의 적용을 주장하는 견해차이가 야기되었다. 여기에 관한 최초의 분쟁이 바로 Bonneville 사건이다.따라서 여기에서는 Bonneville 사건을 검토하고 미국저작권법상의 녹음물의 디지털 실연권에 관한 입법과정을 개관한 후, 우리법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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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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