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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주의조세입법의 헌법적 쟁점 = Lawmaking formed a Blanket Clause in Tax Law and It`s Constitu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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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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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62(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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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론으로 포괄주의조세입법의 헌법적 문제점에 대해 검토를 하였다.
일반론으로서 포괄주의조세입법의 합헌성을 검토한다고 할 때 주로 많이 논란이 될 수 있는 점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조세법률주의 특히 과세요건명확주의와의 조화 여부이다. 둘째는, 조세공평주의와의 조화문제이다. 마지막으로, 포괄주의조세입법은 현행법상의 과세표준신고의무제도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제도를 고려해 볼 때 과잉금지원칙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과세요건명확주의 경우에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는 2007년 6월 13일 판결을 통해 종래와 다른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조세법 규정이 당해 조세법의 일반이론이나 그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명확성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러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르게 되면 포괄주의조세입법이 어느 정도의 불명확성을 내포하고 있더라도 해석을 통한 명확화 가능성만 존재하게 되면 위헌성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론적으로 위헌성의 문제는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과세행정청으로는 여전히 가능하면 이 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납세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정치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세청에서 최근 실시하기로 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조세공평주의와 포괄주의조세입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포괄주의조세입법이 규정상의 평등을 실현한다는 점은 공감이 가는데 이러한 규정상의 평등을 어떻게 개별 사례에 평등하게 집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현재와 같이 엄격한 가산세 부과를 통해 과세표준신고의무를 강요하는 체제를 전제한다면 포괄주의조세입법이 납세자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는 가산세제도의 합리적 운영, 즉 가산세 감면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를 좀 더 탄력 있게 운영하는 것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The goal of this article is a general research for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lawmaking of the tax law in the form of a blanket clause.
The concrete text in the tax law is, generally said, better than the vague one for the taxpayers. In most countries of the world, there is a complain of the taxpayers about the complication of their tax law texts. We could insist that the drafting of the tax law with easy texts is a political obligation of lawmakers against their voters. But this kind of lawmaking, lawmaking with too easy texts, have also some problems. One of that problems is that it is too easy for some taxpayers to avoid their tax burden. Rich taxpayers can save their money from paying taxes with the assistance of tax specialist, like tax attorney or lawyer. But the ordinary taxpayers have seldom this opportunity. They have to pay their taxes in full amounts. To overcome this problem, the legislators are used to make the tax law text a little bit complicate or vague. The Drafting a tax law article in the form of a blanket clause is also one of many different ways to do that. By a blanket clause, the legislators don`t put the legal requirements for taxations in details into tax law text. Instead of that they write their tax law articles with very abstract words.
It occurs the dispute about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tax law provision in this form. There are three important points. First, we have to prove that this kind of enacting could harmonize with the rule of law principle, especially with the demand of the clearness of the law texts in tax law. Second, it is needed to research whether the drafting a tax law in the form of a blanket clause collide with tax equality principle in reality. Finally, we have to give an attention whether this kind of rules is unnecessary too vague, too excessive. As a result of our study, we could not maintain that the tax law text in obscure forms itself is not allowed. But there is some strong limitation. In this article, we have explained this limitation in detail according korean literatures and decisions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f the lawmaker intend to enact a tax law in this form, it should follow this limitation for the validity of the tax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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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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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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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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