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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방송 및 웹캐스팅의 지위에 관한 고찰 = The Study on the Status of the Broadcasting and the Webcasting in Copy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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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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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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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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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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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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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mpliance with WCT, the new comprehensive term, ‘the public transmission’, meaning all the way of conveyance of copyrighted works through intangible means including the broadcasting and electric transmission was introduced by the recent revision of Copyright Law. But the old terms, such as the broadcasting and the electric transmission are still being used separately in many provisions, so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se two terms as before. Moreover as one of the public transmissions, the digital sound transmission which means the digital transmission of sound intended for the simultaneous reception of the public triggered by the receiver, in other words the realtime audio webcasting, was prescribed in distinction from the broadcasting and transmission, therefore the technology oriented fractionation of the copyright was intensified. The problem is about the other realtime webcasting, such as video webcasting. In the existing Copyright Law it is in the ambiguous position. In my opinion before the revision the realtime webcasting could be regulated as the broadcasting. But as the existing law is regulating the realtime audio webcasting apart from the broadcasting, it is impossible to regulate the other realtime webcasting as the broadcasting logically. So there are some legal vacuum in relation with the regulation of the realtime video webcasting. This situation is caused by the linking the broadcasting as the exploitation of the copyright and the broadcasting as the essential conceptional element of the broadcasting organization as the neighboring right holder. In the digital and internet era, we can see a few new media which is broadcasting contents like the traditional broadcasting organization. But because they are operated by the individual, the nonprofit organization, or the small company and using the internet network instead of the electric wave, it is not appropriate to get them into the traditional broadcasting regulation system and the neighboring right scheme. The hesitation in ruling of such new media as the broadcasting in Copyright Law is supposed to be due to this situation. So we need to differentiate the broadcasting as the exploitation of the copyright from the broadcasting as the essential conceptional element of the broadcasting organization. All the way of intangible conveyance of works by wire or wireless communication including the internet communication for simultaneous reception by the public should be regarded as the broadcasting, on the other hand the broadcasting organization would be defined according to the necessity of the protection of its investment as well as its position in the market and circulation system of works.
더보기현행 저작권법은 WCT의 규정을 받아 들여 공중송신이라는 저작물의 무형적 전달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공중송신권을 도입하였음에도 이를 저작재산권의 하나로만 규정하였을 뿐 나머지 규정들에 있어서는 예전처럼 방송과 전송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 여전히 방송과 전송의 구별은 중요한 이슈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실시간형 웹캐스팅의 일종인 디지털음성송신에 음반사용으로 인한 보상금지급의무를 부여하면서 이를 공중송신에는 포함되나 방송 및 전송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이용행위로 설정함으로써 오히려 예전보다 더 기술지향적인 저작권의 세분화 현상을 가져왔다. 결국 방송의 범위가 축소되어 이전에는 해석상 충분히 방송으로 포섭될 수 있었던 웹캐스팅의 일부가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애매한 지위에 놓이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와 같이 된 것은 저작물 이용행위로서의 방송의 개념과 저작인접권이 부여되는 방송사업자의 개념을 항상 결부시켜 규정해왔던 것에 상당부분 기인한다. 즉 실시간형 웹캐스팅과 같이 방송에 유사한 새로운 전달행위를 저작권의 권리내용이자 저작물 이용행위로서의 방송에 포함시키는데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송으로 파악하게 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를 업으로 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자로서의 권리와 특례규정을 인정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이를 방송으로 포섭하는데 주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법이 저작물 이용행위로서의 방송과 방송사업자의 요건으로서의 방송을 똑같이 다루었던 이유는 인터넷시대가 도래하기 전까지 전통적 의미의 전파독점에 의한 대규모, 대자본의 사업체로서의 방송사업자에 의한 방송밖에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방송의 개념과 방송사업자의 개념을 같은 맥락에서 파악하여도 큰 부작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방송규제시스템에 맞지 않는 소규모의 업체, 비영리단체, 심지어 개인에 의한 방송과 유사한 미디어가 등장하는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전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방식과 달리 저작물 이용행위로서의 방송의 개념은 최대한 확대해서 수신의 동시성을 만족시키는 무형적 저작물 전달행위는 모두 방송으로 포섭하고 대신 어떠한 방송사업자를 저작인접권자로 인정할 것인지는 그 사업자가 시장과 저작물 유통의 생태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함께 사업자의 투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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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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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5 | 0.95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9 | 0.871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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