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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가압류의 대상과 범위에 관한 고찰 = Study on the Object and Range of the Arrest of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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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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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37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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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s not a party to any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relating to the arrest of ships. Korean law does not recognize the concept of a “maritime claim” as such in common law.
There are two principal methods of arresting a ship under Korean law—an arrest can either be made (1) on the basis of a maritime lien against the ship that is recognized by the law of the ship’ flag or (2) as a preliminary attachment if a creditor can show the existence of a claim against the registered shipowner. Chapter 5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sets forth the rules for the arrest of ships on the basis of a maritime lien, which arise out of the use and operation of a particular vessel.
In contrast, the Civil Execution Act sets forth the rules for arrest of ships by way of a preliminary attachment or preliminary disposition proceeding. An arrest by way of preliminary attachment is available whenever a creditor can show that it has a claim against the registered owner of a ship, irrespective of whether it is a “maritime claim” or whether the claim arose with respect to the concerned ship. It is also possible to attach other assets under the same law. The right to arrest a ship by way of a preliminary attachment is based on the principle that a creditor may take interim measures to preserve its rights against the debtor.
To arrest a ship in a preliminary attachment proceeding, the arresting party must have a claim against the registered owner of the ship. Accordingly, a claim against a bareboat or time charterer will not give rise to a right to arrest a ship by way of preliminary attachment. The arrest of a sister ship is possible in a preliminary attachment proceeding, so long as the registered owner of both ships is the same. The arrest of a ship under associated ownership is theoretically possible where the circumstances warrant piercing the corporate veil; however, as courts in Korea generally do not permit piercing the corporate veil, this is very difficult in practice.
우리나라의 가압류에 관한 법제에 따르면, 가압류의 대상은 채무자 소유의 재산으로 한정된다. 즉 해사채권이 아니더라도 채권의 성격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선박소유자가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선박소유자 소유의 선박이 가압류될 수 있다.
영미법상 대물소송(action in rem)의 경우에는 선박이 가해자로서 채무자라는 관념이므로 이에 대한 채권자는 이미 선박과 직결된 이상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념은 우리나라 법에는 내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박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선박과 관련성을 갖는 해사채권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인 선박소유자의 재산에 대하여만 가압류가 허용되기 때문에 선박소유자가 용선한 선박에 대하여는 가압류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가 운송물의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선박을 가압류하려고 하는 경우 채무자가 선체용선자인 경우 운송물의 손해가 발생한 선체용선된 당해 선박을 가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
나아가, 용선선박 이용관계에 따라서는 선박소유자도 해당 선박의 이용과정에서 생긴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정기・항해용선의 경우에도 용선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허용하는 것도 검토를 요한다. 우리나라에서 용선자가 용선한 선박을 가압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법 제809조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아울러, 편의치적 제도를 통하여 제3국에 명목상의 선박회사를 설립하여 그를 특정 선박의 소유자로 하고 실제상 선박소유자인 자신은 배후에서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인격부인론(piercing corporate veil theory)의 적용을 통한 선박의 가압류가 가능한지도 판례를 통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한편, 선박관리인은 선박을 운항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선박관리업무, 더 나아가 선박의 운항까지 맡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선박관리인은 선체용선자와 같은 지위에서 선박가압류에 있어서 어떠한 지위를 가지며, 피보전권리를 갖는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여부도 의문이 된다. 선박운항자도 또한 선박의 이해관계자 또는 점유자(any person interested in or in possession of the ship)로서 같은 맥락에서 살펴 볼 여지가 있다.
선박가압류에 관한 국제협약과 주요 해운국가의 이와 관련된 규정들은 가압류의 채무자가 반드시 선박소유자일 것을 요구하는 우리나라의 선박가압류제도의 문제점을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을 재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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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4 | 0.74 | 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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