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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의 부작위가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 범죄참가형태 -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 = A study of the complicity through o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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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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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30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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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t concerned with the complicity through omission. This is particularly the case of the Supreme Court in the case of the Sewol Ferry Disaster in 2014. Judicial precedents and prevailing opinion in literature acknowledge, in principle, the complicity through omission, but it does not seem to be enough to explain how this form of complicity, which means the expansion of the punishment. Therefore, this paper is basically a part of efforts to find the grounds for the complicity through omission, in line with the views of these cases and the majority in literature.
The complicity through omission is legally possible and necessary. A case in which this form of accomplice can be recognized is the case in which the guarantor could have rescued the victim only through cooperation. This is the case where the cooperation of the guarantors of the victims i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the important legal interests of the victim and also the cooperation is required by the law. In this case, therefore, the view that partial action required of each individual can not be enforced legally is not reasonable. In this situation, nevertheless, if all the guarantors have omitted to rescue the victim it is the case of the complicity through omission, but not the case of independent perpetrator. This is because each guarantor can not prevent the result of the omissions due to the non-cooperation of the other person, even though he or she has acted in part. The reas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omplicity in these matters is that each of them has violated the structural duties that can only be satisfied jointly by rejecting some of their own acts necessary for the structure.
On the other hand, if there is a consensus among the guarantors, it becomes the complicity. This, on the one hand, broke the trust that they would do legitimate acts, on the other hand, their actions were bound together as one whole act, and individual insight into the act is now meaningless. Therefore, it is not important that each person can perform a rescue act independently, so the situation is not a problem.
And finally multiple causalities can also be considered when an dicision which causes the damage of the victim is made of number of individuals in the process of group decision. this case can be treatet as a cumulative causality, so it ist a problem of the complicity.
본 논문에서는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이 문제된다. 이는 특히 2014년에 발생된 세월호 사건에서도 대법원이 비중있게 다루웠던 문제이다. 판례와 다수설은 원칙적으로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지만 가벌성의 확장을 의미하는 이러한 부작위의 공동정범을 어떻게 근거지우는 가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다고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판례와 다수설의 견해에 동조하면서 공동정범의 가벌성의 근거를 찾기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부작위의 공동정범은 법적으로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 부작위의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는 수인이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만 구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피해자의 중요한 법익보호를 위해서 수인의 보증인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이고 또 법적으로도 그 협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각자에게 요구되는 부분 행위는 법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보증인이 부작위로 나아갔다면 이는 이제 공동정범이지 동시범은 아니다. 왜냐하면 각 보증인은 자신이 맡은 부분행위를 했더라도 타인의 비협조, 즉 부작위로 인해 결과를 방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안에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이유는 각자는 구조에 필요한 자신의 일부행위를 거절함으로서 공동으로만 충족할 수 있는 구조의무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수인의 보증인 간에 공동의 부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다면 이는 공동정범이 된다. 이를 통해 한편으로는 상호간에 적법한 행위를 하리라는 신뢰가 깨어졌고, 다른 한편 더 나아가 각자의 행위는 하나의 전체 행위로 묶이게 되어 이제 행위에 대한 개별적 고찰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각자가 혼자서 구조행위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동시범이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조직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수인으로 구성된 단체일 때, 그 단체결정의 과정에서 등장하는 부작위의 다중적 인과관계의 사안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부작위의 중첩적 인과관계의 사안과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고 따라서 부작위의 공동정범이 문제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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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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