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연구 - 경영지배관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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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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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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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기존의 간주취득세 제도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특수관계인 개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법규정을 명확히 하고 명의신탁과 유사한 형태의 기업인수와 그에 따른 자산 취득에 대해 실질과세의 원칙을 관철하여 과점주주의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를 안정적으로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
○ 특수관계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제 수단을 두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 부과임
- 지방세 분야에서 법인의 과점주주는 법인의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거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중 간주취득세는 지방세에 특유한 제도임
- 간주취득세제도는 세수확보의 목적보다는 법인을 이용하여 취득세를 회피하는 구조에 대한 통제 목적의 정책적 조세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음
- 간주취득세의 입법 취지에는 과점주주에게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실질적 조세평등을 기하고자 하는 조세정책적 의미가 있음
○ 간주취득세는 세수 비중은 미미하나, 쟁송 건수는 상대적으로 높아 해석을 둘러싼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 및 입법체계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새로운 방식에 기초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확보하는 거래 형태에 대한 대응도 문제임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는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과점주주에 대한 정의는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과점주주는 어느 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임
- 과점주주의 개념요소인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34호에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및 경영지배관계로 나누어 다시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음
○ 국세기본법에서는 지방세기본법보다 넓은 범위의 특수관계인을 규정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성립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며, 다른 국세 관련 세법에서도 고유 영역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은 친족관계와 경제적 연관관계에서는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과 동일하나, 경영지배관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영리법인의 경우에 국세기본법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를 요건으로 함에 비해 지방세기본법은 100분의 50 이상을 요건으로 함으로써 진입요건이 더 높음
-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경영지배관계가 국세에서는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반면 지방세에서는 그렇지 않음
-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 법인에 대한 경영지배관계를 지방세에서는 1단계만 인정함
-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본인이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하는 유형을 국세는 2단계를 인정하나, 지방세는 1단계에 그침
○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은 위임입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하고 복잡한 규정을 두고 있어 파악하기 어려움
- 본인이 직접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와 다른 존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또는”을 사용하여 하나의 문장 안에 혼합하여 규정함 으로써 경영지배관계의 파악이 어렵고 혼란스러움
- 각호로 나누어 규정하는 형식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총수익스왑(TRS)라는 장외파생상품을 통해 외부투자자를 끌어들여 기업을 인수하면서 투자자에게 일정 이익을 수수료 내지 이자 성격으로 보장하면서 인수대상 기업의 의결권과 수익을 가져가고 주식우선매수권까지 확보하는 새로운 거래형태에 대해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법원은 계열사 간 그리고 외부투자자와의 사이에서 특수관계인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음
기업집단 간 경영지배관계 성립 규정이 없고, 사실상 영향력 행사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데 원인이 있음
○ 지디케이 화장품 사례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특수관계의 요소인 경영지배관계에 대한 명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였음
- 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본인이어야 함을 확인하였고,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을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본인이 직접 행사하는 것과 동등하게 이를 정도여야 하고, 이 점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이 본인과 공동으로 또는 본인의 영향 없이 독자적으로 법인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법인이 경영지배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 최초 과점주주 성립에 따른 간주취득세 과세의 경우와 기존 과점주주 간 지분이동에 따른 간주취득세 과세 여부에 대한 입장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자는 경우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였고, 이는 특수관계인 범위를 넓히는 것이 오히려 과세권 확보를 어렵게 할 수도 있음을 보여줌
○ 법인 운영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문제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도의 입법취지를 살리는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으며, 과점주주제도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중요함
-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의 기초는 실질과세의 원칙이고, 과점주주 판단에서는 주주권의 실질적 행사 가능성이 중요함
○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의 정당화 기초인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점주주 개념을 확장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음
- 경제적 실질설과 법적 실질설에 따라 달라짐
- 현행법을 살펴보았을 때, 형식적 취득을 바탕으로 실질적 행사를 논해야 할 것임
○ 실질과세의 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조세법률주의와 충돌할 우려가 있고, 세법의 엄격 해석원칙에 비추어볼 때 과점주주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석을 통하여 해결할 수는 없고 입법으로 해결해야 함
□ 정책 제언
○ 국세기본법과 통일한다는 의미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넓히면서 해석상 곤란했던 조문 기술 방식을 수정할 것을 제안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과의 경영지배관계를 인정하는 내용을 추가함
- 법인인 경우에 국세기본법은 본인이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하는 유형을 두 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2번 유형이 지방세기본법에 없으므로 이 유형을 추가함
- 경영지배관계의 정의 규정 중 “본인이 법인인 경우”를 직접 지배하는 경우와 간접 지배하는 경우를 나누어서 규정함
- “통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와 그 매개체 역시 구별하여 규정함
○ 경영지배관계 성립의 전제로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영리법인에 부여한 요건을 명확히 함
-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주체를 “본인 및 그와 제3항 각호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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