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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일본 `거류지`·`거류민`규칙의 계보와「居留民團法」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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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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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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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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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66(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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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1905년 3월 8일 일본의 법률 제41호로 공포된「居留民團法」을 조약체제를 그 저변에서부터 해체하는 공간 분할의 식민주의적 기획으로 자리매김하여, 한국의 식민지화라는 정치적 맥락 속에서 그 제정에 이르는 계보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1876년의 개항 이래 부산, 원산, 인천, 한성 등 각 지역의 일본전관조계 및 일본인거류 구역에서는 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한 거류지규칙들이 만들어졌다. 초기 거류지규칙들은 조계 내로 시행 구역을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류지’ 중심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후의 개정 과정은 조계 안팎을 불문하는 일본인 중심의 ‘거류민’규칙으로 이행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런데 각 지역은 개항의 사정을 달리 하고 해당 지역의 상황에 맞춰 규칙을 제정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일률적인 형태를 취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외무성은 관리의 수월함을 위해 통일적인 거류지규칙의 제정을 시도했는데, 각국과의 조약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외무성은 ‘거류민’규칙으로의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조계의 발달은 거류민단체의 법인화를 요구하였고, 법인화는 법률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필요로 했다. 외무성은 그에 응하여 ‘거류지’·‘거류민’규칙이 병립하는 새로운 법률안을 제시했으나, 법률이라는 형식적 요건과 조계 밖으로의 진출 구상은 ‘거류지’규칙을 배제하고 ‘거류민’규칙으로서의 거류민단법을 성립시켰다. 이러한 ‘거류민’ 중심의 거류민단법은 오직 일본인의 거주 규모와 장래의 발전가능성을 근거로 시행 지구를 자의적으로 획정할 수 있게 하였다.
거류지규칙의 개정은 조계 밖에서의 불법적인 잡거 행태가 관례가 되고, 또 그러한 관례가 하나의 법제로 자리 잡아 가는 과정에 다름 아니었으며, 그 계보의 마지막에 위치한 것이 바로 거류민단법이었다.
This study examines the colonial plan of spatial division of the Settlement Corporation Act, which was proclaimed as Japan’s Act No.41 on March 8, 1905; it clarifies the chronology of the legislation until the point its enactment within the political context of Korean colonization.
From the opening of it ports in 1876, Korea created settlement rules in the districts of Japanese concessions and settlements, such as Busan, Wonsan, Incheon, and Hansung, in order to implement a system of self-government. The early settlement rules focused on “settlement” itself in that they limited enforcement to settlement areas, but the later revision process showed tended to shift to “resident” rules for Japanese citizens, both in and outside of settlements. However, since each area enacted rules according to its circumstances and offered varied reasons for opening a port, the content of the rules was not consistent. Therefore,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ttempted to enact unified settlement rules to facilitate management, but since the Ministry had no choice but to consider the treaty relationship with each country, it showed a passive attitude in switching to “resident” rules.
The development of settlements required the incorporation of resident organizations, and incorporation required formal legal requirements. Accepting such requirements,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resented a new legislative bill in which “settlement” and “resident” rules coexisted; however, formal legal requirements eliminated the “settlement” rules and established the Settlement Corporation Act for the “resident” rules. The Settlement Corporation Act guaranteed that if Japanese citizens lived somewhere in Korea, that place would be equivalent to a district in Japan. The revision of the settlement rules did not differ from the process, secured as legislation, in which illegal mixed residence outside the settlements become a custom. The Settlement Corporation Act lay at the end of the chro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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