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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照律과 立條에 관한 예시 = 중종대 子弟軍官 장효례 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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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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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례(張孝禮) 사건은 중종 35년(1540) 赴京하는 사신일행에 子弟軍官으로 참여했던 장효례가 銀을 몰래 지니고 가다가 압록강을 건너기 직전에 적발된 사건이었다. 장효례 사건을 둘러싼 朝廷에서의 논의는 照律 문제에서 시작해서 새로운 科條의 입법 문제로 연결되었던 당시의 전형적인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문제의 쟁점마다 국왕을 가운데 두고 宰相과 臺諫이 서로의 견해를 끝까지 대립하였던 양상을 보여주었다. 장효례 사건의 논의과정에서 유추금지나 소급효금지와 같은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관련된 요소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지만,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형사사건에 반드시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의 법적 논의의 뛰어남을 보여주면서도 그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더보기A military officer in the delegation to Beijing planned to trade in silver in China. It was strictly prohibited by law and culprits were punished with the death penalty in the Joseon dynasty. It was not clear, however, whether he should be put to death because he was arrested near the border before trading in silver in China. King Jungjong and the higher officials in the royal court participated in the discussion of the case. They debated not only the application but also the legislation of criminal law to the case. Though there was no modern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no penalty without a law) in the Joseon dynasty, the requirements of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were seriously considered in the discussion of the case, such as nulla poena sine lege scripta(no penalty without written law) and nulla poena sine lege praevia(no penalty without previous law). The debate reflects a high level of legal discussion in the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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