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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The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of Indecent Acts in Crowded Public Places
In order to enforce the purpose and purpose of the legislation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it is desirable to revise the place where the public is ‘Crowded’. This is because, if the victim who is sleeping in the Jjimjilbang(Korean style health spa) with two victims of abusers and victims is abducted, it will be difficult to apply the abuse accusation in the public dense place according to the current regulations. In this case, it is reasonable to use the condition of loss of body or soul, or inability to stand up, so that even if the place is a public place.
However, if the public is revised to a 'Crowded' place, and in fact, the abuser and the victim are abducted in the presence of a large number of people, it will of course constitute an obligation to publicly denounce the place.
According to the current regulations, in case of abduction in the state of being alone as above, whether the Jjimjilbang corresponds to a public dense place is a problem. According to the current regulation that the public is a ‘dense’ place, it is obvious that it is a public dense place, but if the public is revised to a 'Crowded' place, it should be at least a lot of persons other than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It may raise doubts as to whether the punishment gap will occur. I think that the punishment in the situation where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can be clearly confirmed can be punished by the Crime of Violence or by the Indecent Act by Compulsion or by the Quasi-Indecent Act by Compulsion of the Penal Act.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it is reasonable to revise the public to ‘Crowded’ place in order to clarify the application scope of the place, to get rid of the punishment of criminal statutory violation, and to make the purpose and purpose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A more desirable direction is that it is regulated in the Criminal Act.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구성요건에 공중이 ‘밀집한’ 장소가 아니라 ‘밀집하는’ 장소라고 규정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을 통해 그대로 드러난 바 있다.
판례에 의할 경우 찜질방 수면실은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하므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게 된다. 그러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를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간이 좁아 서로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기 쉬운 곳만 해당한다.”는 입장에 따르면 찜질방 수면실은 위 규정 소정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판례에 의할 경우 공중밀집장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고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소지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중밀집장소의 의미해석을 둘러싸고 유·무죄의 판단이 극단적으로 갈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를 공중이 ‘밀집한’ 장소로 개정하는 방안 둘째, 공중밀집장소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셋째, 추행의 개념을 확대하면서 법정형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행 형법상 폭행죄나 (준)강제추행죄로도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필자는 본죄의 구성요건을 형법전으로 편입시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전으로의 편입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성폭력처벌법의 입법취지 및 목적을 살리고자 한다면, 현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구성요건 중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를 공중이 ‘밀집한’ 장소로 개정하면 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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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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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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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1 | 1.41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1 | 0.96 | 1.314 | 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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