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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의 사전통보승인(PIC)상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신청’ 관련 이용자의 이행의무준수 = 국내 유전자원 ‘접근신고 간소화 및 예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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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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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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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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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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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상의 PIC을 위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절차의 마련은 이제 당사국들의 필연한 과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유전자원법 제9조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신고와 변경신고를 의무화함과 동시에, 유전자원법 제10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들의 협의에 의한 고시로서 접근신고 예외나 간소화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유전자원법 제10조는 나고야의정서 제4조와 제8조를 기초로 볼 때, 치료제개발이나 식량안보의 긴급상황의 경우에 접근신고 예외를 인정하고, 순수 연구목적의 비상업적 이용인 경우로서 그 목적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접근신고 간소화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다만, 예외의 의미를 ‘엄격한 평가의 배제’를 의미한다고 볼 때,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일정한 요식행위로서의 접근신고는 필요하다고 보아 이에 필요한 ‘접근신고의 간소화 방법’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접근신고의 간소화절차라 함은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서’상의 ①부터 ⑭항목까지의 최소내용의 신고, 접근신고시 수수료 면제, 온라인 접근신고의 접수, 사후신고의 허용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반 개도국처럼 접근절차를 강화하기보다는 이용국 입장으로서 유전자원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을 설정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상호주의에 유념하여 유전자원의 제공국과 이용국 간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긴급사태의 경우일지라도 해당 유전자원에 대한 국내적 필요를 고려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들의 협의를 통한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특별고려사항에 대한 국가의 재량행위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The establishment of access procedures to the Genetic Resources and the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for the Prior Informed Consent under the Nagoya Protocol has now become an inevitable task for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of the Act on Genetic Resources,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it mandatory for foreigners to report access to and change of the domestic genetic resources. At the same tim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 of the Act on Genetic Resources, it is possible to prepare an exception of access declaration or simplification procedure as a notice by consultation between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s we have seen in the text, Article 10 of the Act on Genetic Resources of Korea recognizes the exception of the access declaration in the case of emergency of the development of therapeutic drugs or food security on the basis of Articles 4 and 8 of the Nagoya Protocol and, in the case of non-commercial use for pure research purposes, if there is no change, it seems appropriate to apply the procedure for simplifying the access declaration.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meaning of the exception is "exclusion of strict evaluation", it is necessary to declare the access as a plain formal act for the management of the Genetic Resource Information Management Center. Here, the simplification procedure of access declaration is to report the minimum content from ① to ⑭ items in the "access declaration of domestic genetic resources", exemption of fee for access declaration, acceptance of online access declaration, and allowing for post-declaration.
However, rather than strengthening access procedures as in the case of general developing countries, Korea need to set a direction to alleviate the burden of users of genetic resources as a user country and at the same time be mindful of the reciprocity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It is necessary to make appropriate harmony between the donor country and the user countr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mote appropriate harmonization between the providers and users of genetic resources. In addition, even in case of emergency, domestic needs for the genetic resources should be considered, and active cooperation should be made through the consultation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o make full use of the state"s discretionary act on special consider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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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영문명 :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8 | 1.1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0.91 | 1.373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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