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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f Environmental Liablility and Regulations Policy of U.S. federal actions overseas - focus on the Japan and South Korea = A Comparative Study of Environmental Liablility and Regulations Policy of U.S. federal actions overseas - focus on the Japan an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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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1953년 SOFA의 모태가 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1966년 7월 SOFA 협정을 체결했고 1967년 2월부터 발효되었다. 1966년 한미 양국이 체결한 SOFA에는 환경 관련 조항은 없었다. 미군당국은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공여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다는 규정(SOFA 제4조 1항)을 근거로 환경오염을 정화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SOFA 제4조 1항이 환경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고 판결을 하였다. 미군기지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졌으며, 환경 조항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한미 양국은 SOFA 개정 협상에서 환경조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하였는데, 2001년 개정된 SOFA 협정에서 본 협정이 아닌 합의의사록에 신설하였다. 또한 별도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양 정부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2002년 1월 「환경 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를 체결하면서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피해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 제도적 발전이 이루어졌다.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피해는 미군 측에서 해결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미군 측의 노력을 기대하였으나, 반환기지의 환경정화 회피,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건에서 보이는 미군 측의 무책임한 태도 등을 통해 제도의 발전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이 재차 확인되었다. 양 정부는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 정화를 위해 2003년 5월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 부속서 A - 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 합의서」(Tab-A라 부름)를 체결하였으나, 2007년 4월, 6월 두 차례에 걸쳐 미군 측의 오염정화 책임 없이 한국정부는 미군 기지를 반환받게 되었다. 제도적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현실에서 미군 당국이 환경오염을 정화하도록 강제하지 못했다. 이에 양 정부는 재차 협상을 통해 2009년 3월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 :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를 채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 당국은 반환되는 기지의 심각한 오염을 전혀 정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한국정부는 미군 측의 입장을 변화시키지 못한 채 기지를 반환받고 있다. 한미 양국은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 부속서 A'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 :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를 채택하였다. 한국정부는 SOFA 합동위원회 운영절차를 근거로 이 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미국 국방시설이 배출한 환경오염 실태와 환경정화와 관련한 환경법적 쟁점을 환경 법규와 정책을 중심으로 비교법적으로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주둔 미군에게 적용되는 환경법 및 환경관리정책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국과 일본의 국내 환경법규정을 살펴보고 한국과 일본의 주둔 미군의 미국 국방 시설이 배출한 환경오염 실태와 환경 정화와 관련한 미국의 대외 환경협정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미군 기지의 오염과 관련된 한국과 일본의 국내 환경법규정과 법적 문제점을 파악한다. 다음으로는 일본과 한국의 국내 환경법을 살펴본 후에, 3장에서 이들 국가의 SOFA 차이와 환경 협정의 쟁점을 논의하고 한국과 일본의 미군 군사 주둔기지 환경 제도로서 일·미 간 및 한·미 간 SOFA의 환경정책 관련 비교 내용을 파악한다. 일·미 SOFA와의 비교를 통해 이어서 한·미 간 SOFA의 쟁점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양자 간의 SOFA와 국내법의 적용에서 국제법 성격인 SOFA가 우선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에서 주둔 미군이 배출한 환경오염처리의 책임 소재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미군기지의 환경정화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더보기The U.S. overseas environmental regime presents a complex balance of competing interests. The U.S. government must first consider its own national security imperatives. To carry out its mission of protecting the U.S. homeland, the military must be able to mobilize, train, and carry out activities as necessary to meet military objectives. On the other hand, host nations, such as Japan and South Korea, must balance their own national security concerns, which may cause them to defer to the U.S. military, against the need to protect their own sovereignty, especially to alleviate concerns from a restive population. Finally, and perhaps subordinately, there is each stakeholder's desire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While the United States has an interest in protecting its reputation as an environmental steward, host nations have a strong interest in both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the health and safety of their citizens. This paper addresses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that apply to U.S. federal actions overseas and, more specifically, the Department of Defense's ("DoD") activities in Japan and South Korea. Japan and South Korea provide a uniquely rich reservoir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ory issues due to the U.S. military's widespread presence in each nation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As part of the analysis, this paper compares the domestic environmental regulations of the United States to those of Japan and South Korea and determines which regulations would provide a greater level of protection. Additionally, it examines the stated rationale for the regulatory system that applies to U.S. federal actions overseas and considers whether that system constitutes a double standard when compared to the regulations applied to federal actions within the United States. In summary,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rather than being guided by recognized environmental protection principles present in international and domestic environmental laws, U.S. environmental regulation of activities overseas is motivated by foreign policy, national security, and diplomatic concerns. Further, the exercise of these priorities results in a lower level of environmental protection for the host nation than would be provided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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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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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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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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