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의 편의성 제고와 그 문제점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4(44쪽)
KCI 피인용횟수
14
제공처
상법상 의결권은 주주가 회사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이므로,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주주의 지위가 사채권자화 되어 있고, 주주총회의 결의가 자본 다수결원칙에 의해 이루어지다보니 일반주주들의 의사결정력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되었다. 그리하여 회사의 경영에서 일반주주는 점차 소외됨과 동시에 대주주와 그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있는 이사들이 경영을 전횡하는 문제가 발생되었고, 다른 한편으론 주주들의 저조한 총회참석률로 인해 주주총회의 결의 그 자체가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되었다. 이에 상법은 주주들로 하여금 회사경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경영진들의 전횡을 효과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의 편의성을 실효적으로 제고하면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마저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의 다양화와 관련하여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의결권의 대리행사와 서면투표제 및 전자투표제를 들 수 있다. 이 중 의결권의 대리행사란 제3자가 특정한 주주를 위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것이고, 1999년 개정상법에서 도입한 서면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2009년 개정상법에 의해 새로이 도입된 전자투표제란 주주가 서면투표제처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상법은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의 다양화와 편의성 제고에 관련된 조문을 각 유형별로 1개씩만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지 못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결권의 대리행사와 의결권행사방법의 서면화ㆍ전자화를 중심으로 하여 각 규정의 주요내용과 그에 내포된 문제점을 검토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Under the Commercial Law amended in 2009, a shareholder may have a proxy exercise the voting rights on his behalf. In this case, the proxy shall submit a document proving his power of representation at the general meeting(§368 (3)). And shareholders may exercise their voting rights in writing in lien of attending the general meeting(§368-3 (1)), in this case, notice for the convocation of the general meeting shall be accompanied by reference materials and documents necessary for shareholders to exercise their voting rights under paragraph(1)(§368-3 (2)). In addition, shareholders may exercise their voting rights by an electronic transmission in lien of attending the general meeting by a resolution of board of directors(§368-4 (1)). In this case, notice for the convocation of the general meeting by an electronic transmission shall be accompanied by reference materials and documents necessary for shareholders to exercise their voting rights under paragraph(1)(§368-3 (2))
Under the Commercial Law amended in 2009, a shareholder may have a proxy exercise the voting rights on his behalf, and may exercise his voting rights in writing or by an electronic transmission in lien of attending the general meeting. In these provisions relating to exercise voting rights in writing or by an electronic transmission or by a proxy, however,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is paper, thus, I have investigated the legal problems of these provisions relating to exercise of voting rights by a proxy, in written and by an electronic transmission under the Commercial Code amended in 2009 and suggested the settlement methods of the problems in comparison with the Corporate Laws in the U.S.A and Japa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