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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공법적 지위 = 市民團體の公法的地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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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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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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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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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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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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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9(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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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오늘날 대의제민주주의가 가진 다양한 문제점을 극복하여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원리라 할 수 있는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원리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치·행정 영역에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제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본다.
본 논문은 제2장에서 시민단체의 개념을 정의하고, 오늘날 시민단체의 활동은 왜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시민단체 활성화의 동인은 무엇인지 개괄적으로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시민단체가 갖는 공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시민단체 활동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미국과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 현행법제상 시민단체의 설치, 재정보조와 세제혜택 및 활동의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시민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현행법령의 제·개정 방안을 제시 하였다.
본 연구자는 시민단체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가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제도화할 필요성을 주창하며, 또 그를 통해 "시민단체의 참여권"의 법적 권리화가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민(주민)참여의 기본원리와 그 제도화를 위한 국가법령(가칭 "국민참여기본법")의 제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기본 조례"의 제정은 시민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법적 권리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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