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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탁의 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 Legislative Tasks for the Introduction of Business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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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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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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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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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29(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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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st system essentially involves the function of property management and
insolvency protection. Besides these two functions, the purpose of trust can be completed through its function of conversion and flexibility in design. It has also the function of substitutability for the corporation. This thesis analyzes the business trust that can perform functions similiary to the corpor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business trust, which has been produced during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limitation of an enterprise, is considered as an institution for business management. Therefore, the enterprise has added a new form of enterprise to its previously traditional corporation and partnership. This new form of enterprise is the business trust. The U.S has taken
the initiative to rule the business trust in accordance to the case law. As this has revealed its limitation, the U.S established the Business Trust Act. This Act permutates the characteristics of an organization law.
In the case of Japan, the Trust Act 2006 introduced the business trust. The development of the business trust in Japan has shown differences from the production of the business trust in the U.S. Japan’s business trust is a result of the conversion of the sale of assets, which is regulated by the Commercial Code, into a trust structured format. In short, Japan adjusted the original contract in order to make the trust act plausible.
So far, in Korea there have been only few studies on business trust. This thesis will first examine the development of the business trust in U.S and Japan.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states legislative tasks that need to be followed to successfully introduce this business trust to Korea’s Trust Act.
신탁제도는 본질적으로 재산관리기능과 도산격리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기능들 이외에도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해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환기능 내지 설계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신탁은 “법인대용화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은 신탁의 법인대용화기능에 주목하여 법인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신탁을 연구한다. 미국에서 사업신탁은 “사업집행을 위한 제도”이고, 영리기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기업인 법인과 조합 이외의 새로운 기업형태로서의 사업신탁으로 발전한 것이다. 미국은 먼저 사업신탁에 관하여 판례법으로 규율하였다. 그것이 한계에 부딪치게 되자 신탁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제정신탁법은 실무계의 수용에 적합한 조직법으로 사업신탁을 재정립하고 있다.
일본은 2006년 신탁법에서 사업신탁을 도입하였다. 일본은 미국의 사업신탁과는 생성과정이 다르다. 일본의 사업신탁은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영업양도를 신탁구조로 전환한 것이다. 즉, 기존에 있던 계약형태를 신탁행위로 가능하게 한 것이다.
그동안 사업신탁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필자는 먼저 미국과 일본의 사업신탁의 발달동향과 기업형태로서의 특성과 그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다. 결론으로 우리나라 신탁법상 사업신탁의 도입을 위한 입법적 과제들을 제시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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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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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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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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