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 바라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보완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s on 『Public Data Provision and Use Activation Act』focused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Yonsei Journal of Medical and Science Technology Law )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5-108(44쪽)
제공처
소장기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3년 10월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의 빅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여 그 활용을 촉진하려는 취지를 가진 것으로서,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고 스마트 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법률이다. 그러나 현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서 급하게 추진된 면이 있기 때문에, 시행 전부터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관련된 문제점을 4가지로 나누어 검토해 보고, 이 법률이 원래의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된 기존의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가 모호하여, 기존 규정들에 의한 절차를 간과해도 되는 것처럼 해석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개하면 이용자가 별도의 절차 없이 곧바로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사전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검토하는 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공개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있거나, 제3자와 관련되어 있거나, 제공을 위해 다른 법률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는 일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청 절차를 통한 이용 방식을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이미 제공된 공공데이터가 사후적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하여 그 제공이 중단되거나 목록에서 제외된 경우, 이미 제공된 공공데이터를 회수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침해가 지속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일정한 회수조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넷째, 제공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공기관이 면책될 여지는 많은 데 비해 이용자가 면책될 수 있는 요건은 엄격하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면책 여지를 줄이고 이용자의 면책 요건을 완화하여,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점부터 충분한 숙고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Public Data Provision and Use Activation Act’ was enacted and enforced from Oct, 2013.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activate private use of public big data by providing public big data widely. This act accords with international trend and can give chance to smart industry development. However, because this act was pushed ahead rapidly as the one of current government`s main policie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consideration on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as not enough. So, this study considered concerned problems and proposed improvements for this act to be run well according to original purpose. The following are details. First, the relationship with other act concerning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ambiguous, so there is risk that this act can be interpreted as if existing other act might be passed over. Therefore, the clause that ‘if special procedures are in other act, those procedures should be followed’ must be added. Second, because it is principle that if public institution provide all having public data to ‘public data portal’, users may use these without special procedure, there is difficulty to consider legal problem related wit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eforehand. Therefore, public data which has possibility of other act`s closed data or is related with 3rd party, or contains information demanding other act`s procedure for provision, should be excluded form uniform open object and should ask the request procedure for provision. Third, when already provided public data infringed personal information so the provision of this data was suspend or the list of this data was excluded, there is risk that the infringement lasts due to lack of withdrawal measures. Therefore, certain withdrawal measure should be compulsory. Forth, when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problem occur in the process of using provided public data, there are many, but requirements for users to be exempted from responsibility are strict. Therefore, by lowering possibilities for public institution to be exempted from responsibility and relaxing requirements for users to be exempted from responsibility, we should burden public institution with enough deliberation from time of providing publi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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