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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다자간 무역규범체제에서의 환경보호의 규범적 실효성 = GATT 제20조 환경관련 무역분쟁 해결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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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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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7-99(23쪽)
KCI 피인용횟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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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를 확대 계승한 WTO는 무역자유화를 본질적인 이념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체제임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의 환경보호 무역제한 조치와 관련하여 다수의 규범을 창설하였다. 또한 WTO 분쟁해결기구는 환경관련 무역분쟁 사건에 관한 분쟁해결 사례를 통해 국제환경법과 규칙의 발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WTO 분쟁해결기구가 회원국들의 환경보호 무역제한 조치에 관한 분쟁사건들에 있어서 다수의 의미있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무역과 환경에 대한 국제규범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환경보호 문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인식과 관심을 반영하여,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조치에 관한 분쟁사건들이 WTO 출범과 함께 새로 창설된 분쟁해결기구에 더욱 많이 제기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자간 무역협정체제인 WTO를 통해 무역자유화와 환경보호 목적 간의 조화로운 균형을 달성하는 것은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다. GATT 제20조 규정의 경우 환경보호 무역제한 조치에 관하여 예외적인 형태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WTO 여타부속 협정들 역시 환경보호 목적의 무역제한 조치에 대해서 적용되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과 범위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거나 특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GATT와 마찬가지로 WTO 또한 여전히 무역자유화를 본질적인 이념이자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규범제제로서 무역과 환경의 연계 및 조화, 무역규범과 환경규범의 관계 등 WTO 내에서 다루기 쉽지 않은 과제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도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로 WTO에 근거해서 취해진 무역자유화 또는 무역증대 조치가 환경에 심각하거나 유해한 결과를 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어떠한 WTO 규정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그러한 경우 예컨대, GATT 제20조는 일정한 상황과 요건 하에서 수입 회원국이 특정 상품의 수입을 차별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GATT의 일반적 의무인 비차별의무나 수량제한조치의 일반적 철폐의무에 대한 예외로서 환경보호 문제를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무역과 환경에 관한 다양한 분쟁사건들이 특히 GATT 제20조 규정을 중심으로 제기되었으며, 많은 분석과 연구가 이에 집중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WTO를 통한 환경보호 논의와 시도가 얼마나 실효적이었는지, 더 나아가 무역과 환경의 연계 문제가 어떻게 조화롭고 균형있게 정립될 수 있는지를 가늠해보는데 있어서 GATT 제20조 규정을 둘러싸고 환경보호 무역제한 조치들에 관하여 회원국 간 발생한 분쟁사건들에 대한 분쟁해결기구의 개별적인 접근방식이 지금까지 어떻게 전개·발전되어 왔는지를 고찰하는 것이 매우 유용한 작업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무역과 환경의 연계, WTO와 다자간환경협약 무역분쟁 해결사례들을 통해 GATT 패널과 WTO 분쟁해결기구가 보여주었던 접근방식과 태도를 중심으로 WTO를 통한 환경보호의 규범적 실효성에 대해서 고찰하였다.이에 대해서는 환경보호에 관한 모든 판결과 규정을 망라하여 고찰할 수 없으므로, 특히 GATT 제20조 일반예외 규정 상 환경보호 예외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대표적인 분쟁사건 해결사례를 중심으로 WTO와 같은 다자간 무역규범체제가 지금까지 환경보호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규범적 시도와 노력을 어떻게 해왔으며, 앞으로도 환경보호의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를 평가 및 전망해보았다.
WTO, a multilateral trading system whose essential principle is trade liberalization, created some legal norms concerning the member countries" trade restriction measur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dditionally, WTO DSB, through the settlement cases of environment-related trade disputes, has been estimated to exercise a considerable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s and rules. In particular, it has been recognized that WTO DSB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fo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norms regarding the relationship and interlinkage between trade and the environment because it has adjudicated several significant disputes of trade restriction measur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This might be a result of the increase of environment-related trade disputes submitted to the newly established WTO DSB, which has been reflected by a continuously increasing awareness and inte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the achievement of a harmonious balance between trade liberalization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remains a serious challenge to the WTO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he reason is that not only does GATT Article 20 provide, merely as a general exception, trade restriction measur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but also WTO Agreements do not include an explicit standard or scope that is directly applicable to the trade restriction measur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ccordingly, although a trade liberalization or enlargement measure under the WTO Agreements causes serious harm to the environment, it would not be a violation of any provision in itself. Consequently, various environment-related trade disputes have been instituted focusing mainly on GATT Article 20 General Exceptions, which has naturally resulted in the concentrated study on and analysis of Article 20 regarding the environment-related trade disputes. In this context, it should be useful to consider how the WTO DSB"s approach has developed on the environment-related trade disputes focusing on GATT Article 20 to estimate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WTO multilateral trading system.
Based on this recognition, this research paper, particularly through the environment-related trade dispute settlement cases of WTO DSB, reviewed the normativ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WTO multilateral trading system, followed by a prospect as well as as estimation of the WTO"s normative attempt and efforts to tackle the issu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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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영문명 :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8 | 1.1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0.91 | 1.373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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