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재검토 = Reexamination to the Nature of Property Division on Divor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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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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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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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96-115(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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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비교적 순수한 부부별산제를 유지하고 있다. 부부별산제를 이혼후에까지 유지하게 되면, 사실상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 일방을 유기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1990년 민법개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민법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성격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학설의 대립이 있다. 즉 청산설, 청산 및 부양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학설 판례는 재산분할청구 제도의 성질론 그 자체가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인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견으로는 이런 성질론은 재산분할을 하는 고려요소에 대한 검토이고 당해 고려요소를 판단할 때 기준을 제시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재산분할의 목적을 전부 포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성질 내지 고려요소를 모두 포섭하는 상위 개념으로써 재산분할의 목적을 전제하여 이 성질론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견으로 재산분할의 목적은 이혼후 전 배우자들 사이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산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확실하게 종식시키는 것과 이혼후 양당사자의 재산적 지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재산분할의 첫번째 목적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앞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이혼시 공유물분할과 재산분할이 동시에 문제로 될 때 이들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도출되는 것이어서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겨 둘까 한다. 재산분할의 두번째 목적인 이혼후 양당사자의 재산적 지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통설이 말하는 재산분할의 성질론인 청산적 성격의 재산분할과 부양적 성격의 재산분할을 모두 포섭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특히 부양적 성격의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들을 도출하기 위한 이론적인 전제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청산적 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형평성을 파악하는데 반해, 소위 부양적 성격의 분할은 이혼후의 양당사자의 지위의 형평성이라는 정책적 견지에서 이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런 전제에 서는 사견으로는 재산분할에는 통설이 말하는 청산적 성격과 부양적 성격을 아울러 인정하고 양자는 병존적인 존재로 보고자 한다. 다만 부양적 성격의 분할은 부양이라는 용어 때문에, 부양의 필요성을 요구하거나 이혼후의 부양의무의 존재 근거가 무엇이냐와 같은 비판에 직면하게 되므로 그 용어를 청산 이외의 목적에 따른 분할과 같은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더보기Korean Civil Law holds separate property system that each marital partner owns and controls property he or she owned before marriage and acquired by him or her during the marriage through personal earnings, gift, inheritance, etc. Until 1990, Korean Civil Law adhere to pure separate property system that does not approve to divide marital property acquired during marriage by spouses` joint efforts. Revised Civil Law Article 839-2 provides the right of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on divorce, in 1990. The Provisions of Article 839-2 are as followings; (1) One of the parties who have been divorced by agreement, may claim a division of property against the other party. (2) If no agreement is made for a division of property as referred to in paragraph(1), or if it is impossible to reach an agreement, the Family Court shall, upon a request of the parties, determine the amount and the method of division, considering the amount of property acquired by cooperation of both parties and other circumstances. (3) The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as referred to in paragraph(1) shall be extinguished after two years have passed from the date of divorce. The Provisions do not provide, what properties may be divided, or the amounts and the method of division on divorce. So, in a academic area, some argue the nature of the right of claims for division of property is only to divide the property acquired by spouses` joint efforts after marriage. And others argue that division of property acquired by spouses` joint efforts after marriage and supporting fees after divorce, should be included to the nature of the right of the claims. This paper insists that division of property acquired by spouses` joint efforts after marriage, or supporting fees after divorce, are elements to consider property division on divorce. And, the purpose of property division on divorce, is to maintain impartialness of the spouses after divorce, attaching weight to divide of property acquired by spouses` joint efforts after marriage may be contrary to purpose of the distribution of property on divorce. So, in making property division, this paper insists that the duration of the marriage, the age, health, station occupation, amount and sources of income, vocational skills, estate, the needs of each of parti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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