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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에 있어서 부의 부당한 이전의 합리적 통제방안 = A Reasonable Controlling Scheme of Unfair Transfer of Wealth in M&A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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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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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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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4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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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statistical studies, M&As both produce and transfer wealth and spread unevenly among various participants, and shareholders of target companies have received the largest gains. But a number of commentators have advanced theoretical bases for the claim that takeovers are detrimental or disadvantaged to non-shareholder corporate constituents(other stakeholders or non-participants) such as employees, debt holders, consumers etc.. If unfair M&A transactions can’t be controlled by efficient legal normative rules, such conflicts of interest would be significantly increased.
In leading countries like the U.S, England, European countries and Japan, legal systems to effectively control such unfair transfer of wealth have long been operating, even though they have some differences in the method of legal control. But, Korean existing legal systems like company law, capital market law etc. are inadequate to deal with these problems. Such a status is so far away from the globally general legislative trends.
This paper analyses some critical issues on the wealth transfer in the merger, freezing-out merger, sale of controlling shares, compulsory purchase after tender offer, leveraged buy-out and M&A defense system in legal comparative perspective, and also suggests the reasonable legislative recommendations for controlling unfair transfer of wealth both between participants and between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적대적 M&A, 우호적 M&A 어느 경우에나 대상회사, 인수회사의 주주, 채권자등 이해관계자들 상호간에 부의 이전효과는 발생하게 마련이고 이것은 M&A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순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M&A거래의 계약조건이나 법규범적 환경에 따라서는 대상회사의 부가 경영권의 양도인 또는 기업인수인에게 현저히 불공정하게 이전될 수 있고, 대상회사의 소수주주, 노동자, 채권자들에게는 불공평한 희생을 묵인하거나 강제하는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M&A거래로 인하여 어느 한쪽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들에게만 유리하게 부가 이전되는 것은 법규범론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인수측면과 방어측면으로 나누어 부의 부당한 이전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몇 가지 M&A거래에서 우리법규범체계상의 문제점을 생각해보고 관련 쟁점에 관하여 주요 외국의 입법과 판례동향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부의 부당한 이전현상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합병가액 산정의 엄정한 공정성 확보 및 최소한 모자회사 또는 계열회사간 합병시 합병검사인제도의 도입, 축출합병에서 합병가액산정시 미래 합병시너지에 대하여 소수주주가 갖는 기대가치의 반영,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 취득시 공개매수의 의무화를 통한 지배권 프리미엄의 분배, 정상기업에 대한 담보제공형 LBO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고 금융지원이 배당가능이익내인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안, 합병형 LBO의 경우 특유한 절차를 명시하고 지배종속관계에서의 합병인 경우에는 합병검사인제도의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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