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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의한 생명보험계약의 변경에 관한 연구 -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 변경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Change of Contract of Life Insurance by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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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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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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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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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0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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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산관리, 절세, 세금납부를 위한 재원의 마련 등을 목적으로 보험을 포함한 재산의 증여나 상속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중 보험의 경우 보험소비자들은 보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아 여러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보험에 관해서 유언을 할 경우에 그 유언으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험계약자까지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수증자로 하여금 보험금만 수령하고자 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유언으로 보험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 상속인, 수증자, 보험자 간에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 해석론에 관한 국내의 논의는 활발하지 못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 필자들은 유언에 의한 생명보험계약의 변경과 관련한 쟁점들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해석론을 도출하였다.
먼저 유언으로 보험수익자 변경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보험계약자 변경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음으로 유언에 의한 보험수익자 변경이나 보험계약자 변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유언의 법정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둘째, 유언서상 보험계약자인 유언자의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계약자 변경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유언의 해석이 문제되는데, 보험에 관한 유언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석함으로써 유언자가 실현하고자 하는 유언자의 의사지향점을 관철시켜야 한다. 셋째, 타인의 생명보험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넷째, 보험수익자 변경의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한 통지를 해야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 변경의 경우에는 보험자의 승낙을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러한 유언에 의한 생명보험계약의 변경에 관한 해석론은 일종의 사후적인 구제에 불과한 것으로 유언에 의한 보험계약 승계 시 유언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 이에 사전적인 구제방법으로써 유언에 의한 생명보험계약 승계시 유언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및 관리 시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수익자 및 보험계약자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 및 그 요건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보험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For reasons such as asset management according to the life cycle, tax saving, or raising funds for taxes, etc., many people are showing high interest in donating or inheriting property including insurance. However, since insurance consumers often do not have sufficient knowledge of insurance, the contents of wills about insurance are often unclear. Therefore, when an insurance contract is succeeded by a will, various disputes arise between the heir, the recipient, and the insurer. Regarding the issues disputed in these disputes, I think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possible to change the beneficiary of the insurance through a will, and it is also possible to change the policyholder. Next, in order for a change in the beneficiary or policyholder by a will to be recognized, first, the legal requirements of the will must be satisfied. Second, the will of the testator, who is the policyholder as to whether to change the beneficiary or the policyholder should be recognized in the will. Here, the interpretation of the will is a problem. Third, in the case of other people's life insurance, the consent of the insured must be obtained. Fourth, in the case of a change in insurance beneficiary, the insurer must be notified to counter the insurer. In addition, in the case of policyholder change, it takes effect only with the consent of the insurer. Often, insurer protection is considered even in the interpretation stage of wills. Insurance protection can be resolved at the stage of notification and consent to the insurer, not at the stage of interpretation of the will.
In order to fundamentally resolve disputes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will when succeeding to the insurance contract by will, when signing and managing an insurance contract, the insurer must fully inform the policyholder of the fact that it is possible to change the beneficiary and policyholder and its requirements. Through this, policyholders should be able to properly choose which of the various ways to succeed property- valued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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