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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교육의 위기와 대처방안 - 중등교육과 비 법학전문대학원 대학의 법학 교육을 중심으로 - = The Crisis and Countermeasures of Legal Education - Focusing on Secondary Education and Law Education at Non-Law Schools -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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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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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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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01-14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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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갈등과 우려 속에 등장한 법전원은 법조인의 배출에서 발생하는 법전원 자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학 교육 전번에 대한 문제점을 일으켰다. 대학입시 중심의 중등교육에서 법 교육의 비 현실화,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 상황 속에서 비 법전원 대학의 법학 교육의 취업 중심 및 공무원 합격이라는 시험 중심의 법학 교육은 총체적으로 법학 교육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는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교육이라는 전체의 규모에서 법학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록 제도권 내에서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제도권을 벗어난 새로운 영역에서의 확장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폐쇄된 제도권 내에서의 법학 교육의 수요를 필요로 하는 비중은 줄었으나 개방된 비제도권 내에서의 법학 교육에 대한 수요, 특히 사회가 전문화, 복잡화됨에 따라 사회의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인 법학이 제공하는 리걸 마인드라는 논리 형성과 법적 지식의 제공은 지금까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문제는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법학 교육의 공급인데, 이러한 공급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공개 강의와 대형강의를 통한 대학의 사회로의 진출 및 연계, 일반인과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위한 법학 교육의 강화,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한 법학자들의 법학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부가 법전원 도입 이후 비정상으로 운영되는 법학 교육에 대한 정상화의 의지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한편 이 논문에서 논한 법학 교육에 대한 정상화는 현재의 법학 교육의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는 항상 변하는 것이고 법학 교육의 상황도 변할 수 있다. 현재 법률로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법과대학을 둘 수 없게 되어 있는 규제가 앞으로도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야 한다. 특히 단순히 법률가를 배출한다는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법학을 전공으로 한 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측면도 고려해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Law schools, which emerged amid conflicts and concerns of the times, caused problems not only with the law schools themselves arising from the production of legal professionals, but also with the pre-law education in Korea. Amid the university crisis caused by the non-realization of law education and a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in secondary education centered on college entrance exams, exam-oriented law education, which is employment-oriented and public officials, is causing a crisis in law education.
However, a crisis can be a new opportunity. Even if the proportion of law education in the overall scale of education has decreased within the institutional sphere, there is still a possibility of expansion in new areas outside the institutional sphere. Although the demand for law education within the closed system has decreased, the logical formation and provision of legal knowledge provided by law, a software that moves society's hardware, is more necessary than ever. The problem is the supply of law education to meet these demands, which, unlike so far, must be provided through new methodologies. It is necessary to advance and link universities to society through open lectures and large-scale lectures, strengthen law education for job education for the general public and public officials, and expand law education for jurists using new media. In the end, the administration, which is responsible for education, prepares specific systems and procedures for normalization of law education, which has been operated abnormally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On the other hand, the normalization of law education discussed in this study is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of law education, but the times are always changing and the situation of law education can change., The debate on whether the regulation that prohibits law schools from being established in universities where law schools are currently established by law is appropriate in the future should continue.,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view not only the aspect of discharging lawyers but also the aspect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whole society to produce experts who major in law required by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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