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
저자
남재성 (한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치안행정논집(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7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9-195(27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이 연구는 만 19세 미만의 아동 또는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식정도를 측정하여, 연구결과를 통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부모들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직접적인 신체접촉에 의해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에 더욱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식정도와 관련하여 제도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제공을 통하여 그 효과성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겠다. 셋째, 신상공개제도의 대표적 문제점과 관련하여 이중처벌과 범죄자의 사생활 침해 논란 그리고 타 범죄 범죄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에 있어서도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범죄자 가족에 대한 피해 야기의 문제는 일정수준에서 문제의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넷째,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으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왜곡된 성의식의 개선 또는 아동과 청소년을 성행위 대상으로 이해하는 왜곡된 성의식을 개선 등에는 큰 효과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해결방안 모색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부모들은 2011년 4월 16일 부터 실시예정인 성인 대상 성범죄들에 대한 신상공개 확대 결정과 관련하여 대체로 긍정적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의 공개 내용과 범위 역시 보다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상공개 기간의 확대 문제는 여타의 논점과 달리 찬반의 의견차가 크게 좁혀지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신상공개 기간의 확대 입장을 견지한 의견의 경우 평균 28.8년이 적절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상공개의 범위가 확대된다면 전과횟수, 번지 수 등 상세주소, 직장명 및 직위 등에 우선순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에 대한 보가 효과적인 고지를 위해서는 언론공고 및 전단지 배포 등 오프라인을 통한 고지가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measure parents' cognition and attitude on disclosure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who were less than 19 years old, and to find out political alternatives that could reflect their ideas positively. The findings were as follow: Firstly, the parents greatly cognized seriousness of sex offense against children and juveniles, and they very much worried about types of sex offense that could occur by direct physical contact. Secondly, the parents did not cognize purposes and methods of the disclosure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ought of the system itself very much positively: Therefore, the system should have public relations actively and supply information to elevate effectiveness as much as possible. Thirdly, the parents did not agree with dual punishment, offenders' infringement against private life and equity with other criminals of the disclosure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the parents cognized losses and damages of the offender's family to a certain degree that demanded supplementation. Fourthly, the parents thought of important social problem of sex offense against children and juveniles that had microscopic effect of the system, and they cognized that the system would be effective to arouse people's attention to the problem. However, the system was thought not to be effective at improving either distorted sex consciousness of the society or wrong sex consciousness thinking of sexual objects of children and juveniles that was said to produce microscopic effects. Therefore, s variety of solutions at the level of the society were urgently needed. Fifthly, the parents positively thought of decision on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of sexual offense against the adults that was likely to be effective starting form April 16, 2011. And, they thought contents and scope of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should be concrete. On the other hand, being different from other subjects, expansion of disclosure period of personal information greatly narrowed difference of opinions between the ones who accepted and opposed it, so that careful approach was needed. The parents who supported expansion of the period said that the period should be 28.8 years in average: Therefore, further discussion was needed. When scope of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is expanded, information is needed to disclose in order of number of criminal record, address, name of the work, title and so on. Public notice at the press, distribution of advertisement leaflet and other offline notices were thought to be effective to inform community residents of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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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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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5 | 0.78 | 0.882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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