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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행위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입법 방향 = A Critical Review and Legislative Direction for Criminal Constitution of Pi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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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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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ite international cooperation, piracy has not yet been eradicated in major waters around the world. From the perspective of South Korea, which is absolutely dependent on exporting and importing, it's a lifeline for us to secure safe maritime traffic so it is a situation we have to be vigilant about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However, criminal law on punishment of piracy is still insufficient and legislative consideration is needed.
Since pirates are regarded as enemies of humankind, all nations can punish pirates regardless of their damag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done its best in cooperation from hundreds of years ago to secure maritime trade through this universal jurisdiction and marine transportation in international waters which is an essential space for military activities, particularly in the Gulf of Aden, the advanced nations have dispatched fleets to combat maritime security threats through joint operations to crack down on Somali pirates.
Even if universal jurisdiction is allowed for piracy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t is difficult to effectively deal with piracy if it not fully complied with a domestic legal system for this purpose or is stipulated as different from international regulations. In other words, universal jurisdiction corresponding to international norms and constitution of piracy should be defined in criminal law in accordance with criminal statutory law. If the punishment of pirates by unreasonably applying our criminal law without prejudice to such work can lead to diplomatic disputes in violation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or other international norms.
In South Korea, there is no provision to explicitly prescribe piracy as a crime, but punish similar acts like piracy in criminal law and maritime safety law. However, there is a limit to effective piracy punishment because we are not fully involved in internationally accepted piracy.
In this study, we critically examine the proposals of the constitutional elements of piracy, propose the legislative direction, and insist on the introduction of globalism to pirate sins.
국제적 협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주요해역에서는 여전히 해적행위가근절되고 있지 않다. 수·출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는 우리의 생명줄이므로 해상 안전 및보안에 대하여 사활을 걸어야 할 상황이다. 그렇지만 해적행위의 처벌에관한 형법은 여전히 미비한 측면이 있어 입법적 고려가 필요하다.
해적을 인류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가는 자국의 피해여부와 관계없이 해적을 처벌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보편적 관할권을 통하여 해상무역과 군사활동의 필수적인 공간인 공해(公害)상에서해상교통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백 년 전부터 국제적 공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덴만 해역에서는 소말리아 해적을 단속하기 위하여 선진 각국에서 함대를 파견하여 합동작전으로 해상안보위협에 대처하고 있다.
국제관습법과 UN해양법협약에 따라 해적행위에 대하여 보편적 관할권이 허용되더라도 이를 위한 국내법적 제도가 미완비되어 있거나 국제법규와 상이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해적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 즉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국제규범에 상응하는 보편적 관할권과 해적죄의 구성요건이 형법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의 선행 없이 무리하게 우리 형법을 확대 적용하여 해적을 처벌할 경우 세계인권규약이나 기타 국제규범을 위반하여 외교적 분쟁을 초래할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적을 범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이없으며, 다만 형법 및 선박위해처벌법 등에서 해적행위와 유사한 행위를처벌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해적행위를 충분히포섭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해적처벌에 한계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적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여러 제안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 그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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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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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9 | 0.69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3 | 0.69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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