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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공유제와 증여세과세 = Community Property System and Gift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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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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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riage forms a minimal social unit. Marriage can affect not only relative relationship but also possession of property. Regarding legal issues related to marriage, mainly the civil law, especially the family law section, regulates. However, marriage has also a significant legal effect in terms of taxation. This article deals with the taxation of gift tax among them. In Korea, if you give more than 600 million won in assets to your husband and wife, the donee must pay the gift tax.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into the influence of the marital property system on the taxation of gift tax on the donation between married couples.
There are two legislative approaches to the attribution of property held by married couples. The one is separate property system, the other is community property system. Under separate property system, husband and wife own property separately. The community property system recognizes marital property of married couple as a common property of married couple. The legal property system in Korea is separate property system. However, married couples can adopt the community property system as a marital property system by their agreement. Currently, most Korean couples are subject to separate property system as a marital property system.
There is no legal problem to levy the gift tax on the donation between couples who are subject to separate property system. The problem is the donation of asset between couples who are subject to the community property system. In community property system, most property acquired during marriage (except for gifts or inheritances) is considered community property. community property means property owned jointly by both partners. Some argue that the gift tax can not be taxed between married couples who are subject to the community property system. In this paper, we examine whether these arguments are valid.
남녀가 법적으로 혼인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형성하게되지만 혼인은 부부의 재산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 제4편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처럼 혼인은 다양한 사법적(私法 的) 효력을 야기하는 것 이외에 세법의 운용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중 이 글은 혼인한 자간의 재산관계와 그것이 증여세 과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혼인한 부부가 보유한 재산의 귀속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개의 입법방식, 즉 부부별산제와 부부재산공유제가 존재한다. 그 중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법정재산제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약정을 통해 부부재산공유제가 적용되는 부부도 존재할수 있다. 우리의 증여세제는 지금까지 부부별산제가 적용되는 부부를 전제로 하여 부부간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었다. 그런데 부부의 재산관계에 대해 부부재산공유제가 적용되는 경우 그러한 부부간의자산증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증여세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실무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원은 증여세를 과세할수 없다는 입장이고 조세심판원은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부부재산 공유제를 취한 부부가 많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안에 대한 과세가능여부의 논의가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만약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현재 법원의 입장처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것으로 법해석이 확정되면 증여세 과세에 중대한 입법적 결함(loophole)이되어 심각한 조세불공평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아직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과연 증여세 과세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만일 법원의 입장이 옳다고 한다면 결혼하는부부들은 부부재산약정을 통해 증여세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지도있다. 이 글을 통해 개인적으로 현행법의 해석상 부부재산공유제를 취하는 부부간의 자산증여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입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검증은 독자의 몫이다. 다만 이 글은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부재산공유제를 취하는 부부를 전제로 하여 증여세과세가능여부를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결혼하는 부부는 부부재산제에 대해 크게 고민을 하지 않고 법정재산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변화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제관련 민법규정들도 매우 부실한 상황이고, 상증세법도 다양한 부부재산제를 전제로 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해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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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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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3 | 0.69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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