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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중인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청구권의 법적 지위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 = Legal Status of Monetary Compensation Claim against Beneficiary on Rehabilitation Proceeding - Supreme Court 2019. 4. 11 2018da203715 Deci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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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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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520(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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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reme Court’s decision is on the case that the creditor filed a lawsuit for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and the monetary compensation claim against the beneficiary's receiver.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the monetary compensation claim is the priority claims under Article 179(1)6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f a creditor cancels a fraudulent act against the beneficiary by way of lawsuit, the acquisition of the assets by the beneficiary is nullified between the creditor and the beneficiary and the assets should be transferred to the debtor for the payment of the debtor’s liability. For reasons above, the creditor’s claim of the asset transfer against the beneficiary under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 should be treated as the repossession rights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nd in accordance with this legal principles, the monetary compensation claim should be treated as the priority claims not to be affected by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 Also, it meets the requirements of unjust enrichment under civil law, and the claim to return the unjust enrichment occurs only when the cancellation of the fraudulent act is finally decided, so the monetary compensation claim is ‘the claims against the debtor for unjust enrichment occurring after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commencement’. Therefore, the Court’s judgment is reasonable in both legal and fairness aspects.
더보기대상판결(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은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대법원은 채권자는 수익자의 관리인을 상대로 직접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인정하는 경우에 그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6호의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하는 경우, 그 사해행위는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무효가 되고, 수익자의 대상자산의 취득은 무효가 되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당연히 회복되는 것이므로, 원물반환의 경우에는 환취권의 행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환취권에 준하여 행사되는 가액배상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보아 회생절차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공평하고 타당한 해석이다. 또한 수익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해행위를 통하여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침해부당이득의 요건을 충족하고, 형성의 소로서 그 판결의 확정시에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성격에 비추어볼 때, 그 침해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리적 측면에서도 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대상판결은 법리적 관점에서나 공평의 관점에서나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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