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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한 인식의 귀속 - 적용 가능한 기준들에 관한 검토 - = Attribution of knowledge in legal person - Study on applicable principles in determining the recognition of a legal per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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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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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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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2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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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many statutory provisions declaring that a legal effect on a person is determined by the person's knowledge or recognition. This is referred to as the recognition norm, and it is established based on the premise of natural persons. Therefore to applicate recognition norm to legal persons, must precede with a determination of whether recognition is attributable to a legal person.
Determining the recognition of a legal person is more of a normative judgment issue rather than a fact-finding issue. It covers from the issue of various organizations of a legal person and which their recognition considered as the legal person's recognition to the case where due to legal person's violation of collecting information duty, if certain information was prevented from being utilized in the execution of duty, in that case even if it is not recognized by executing organization, can a legal person's recognition be subjected or not, according to some cases where even if it is a circumstance related to duty recognized by a legal person's organization, if it is related to breach of duty then issue of the possibility of denying the attribution of knowledge arises.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made judgments in relation to the attribution of recognition within various legal relationships in which the recognition of a legal person is the central issue, however, there is few precedent declaring jurisprudence. As previously noted, the judgment on the recognition of a legal person is the process of determining whether it is justified to place responsibility for "attribution of recognition" on specific cases and legal persons, thus it is neither plausible nor appropriate to establish a common standard. However, in regards to determining the attribution of recognition to a legal person in various legal relationships, reviewing applicable principles by analyzing and considering how these criteria function in specific cases, and how they derive differences in conclusions may be an effective operation.
Furthermore, such an operation is expected to secure the predictability of the conclusion, as well as set the standards for the duty of information systematization that is required for a legal person.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에는 권리주체의 주관적 인식 여하에 따라 상이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규정들이 있다. 이를 인식규범이라 하는데, 이러한 인식규범은 자연인을 전제로 마련된 규정이므로 이를 법인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인식 귀속 여부를 결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법인의 인식을 결정하는 작업은 사실인정의 문제라기보다 규범적 판단의 영역이다. 법인에 속한 다양한 기관 중 어느 기관이 인식한 사정을 법인의 인식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부터 법인이 정보를 수집하여 조직화할 의무에 위반한 탓에 특정 정보를 업무 수행에 이용하지 못하였다면 업무수행 기관이 실제로 인식하지 못한 사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잘못을 이유로 법인이 인식한 것으로 의제할 수 있는지, 법인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인식한 사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기관의 배임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법인에의 인식의 귀속을 부정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법인의 인식이 문제된 다양한 사건들에서 인식의 귀속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해 왔으나, 대법원이 이와 관련한 해석기준을 제시하거나 법리설시를 한 예는 발견하기 어렵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법인의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구체적 사안에서 법인에게 ‘인식의 귀속으로 인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정당한지를 결정하는 작업이므로 획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
법인의 인식이 문제되는 다양한 법률관계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들을 검토하고, 이러한 기준들이 구체적 사건에서 어떻게 작용하며, 결론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를 발생시키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유용한 작업일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작업을 통해 인식의 귀속이 문제되는 개별 사안에서 그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음은 물론 법인에게 요구되는 정보조직의무, 내부 감시시스템 구축의무에 관한 방향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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