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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의 계약명의신탁과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 Contract Title Trust in Case Where the Seller Knows the Existence of the Title Trust Agreement and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Title Trus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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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79(27쪽)
KCI 피인용횟수
11
제공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와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수인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 때, 우리는 이를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이라고 일컫는다.
최근에,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이나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도 아니고, 사무를 처리하는 자도 아니므로,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부동산 임의처분행위는 매도인이나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나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은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부동산 그 자체를 취득할 법적인 가능성이 있으면 명의수탁자의 행위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횡령죄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범죄이고, 따라서 횡령죄의 피해자는 재물의 소유자이다. 단지 재물을 취득할 법적인 가능성만을 가지는 자는 아직 재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횡령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명의신탁 약정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의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것으로 취급된다. 즉 명의신탁이론이 적용된다. 결국,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규범적으로 명의신탁자는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자로 평가되고,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부동산의 보관자로 평가된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자를 “실권리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부동산 임의처분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된다.
요컨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예컨대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매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부정하는 대법원의 입장은 타당하지 않다.
In case where the title trustee as a buyer on the basis of the title trust agreement with the title truster enters into a sales contract to acquire the ownership to real estate and the seller knows that there exists the title trust agreement between the title truster and the title trustee, we call such a title trust a “contract title trust in case where the seller knows the existence of the title trust agreement”.
Lately, in the cases of a “contract title trust in case where the seller knows the existence of the title trust agreement”, the Supreme Court declared that the title trustee is neither the person who has the custody of the seller’s or the title truster’s property nor administers the seller’s or the title truster’s business(2011Do7361, 2010Do10515). And he gave a decision to the effect that the title trustee can commit a embezzlement if the title truster has a legal possibility to acquire the title trusted real estate itself(2010D010515).
But embezzlement is a crime to protect other’s ownership of property, so the victim of the crime is a owner of property. One who has only a legal possibility to acquire a property is not a owner of the property yet, so he cannot be the victim of embezzlement. And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title trustee, having arbitrarily disposed of the title trusted real estate, must be decided in consideration of Article 4 (3) of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Real Estate Actual Titleholder’s Name Act”). Under this article, the title trust agreement and the change of ownership to the title trusted real estate from the seller to the title trustee are handled valid regarding the third person. That is to say, the title trust theory is applied. Consequently, regarding the third person, the title truster is normatively estimated to have been the owner of the title trusted real estate between him and the title trustee, and the title trustee the custodian of the title trusted real estate. Real Estate Actual Titleholder’s Name Act acknowledges the title truster as a “person who has the real rights”, so the title truster becomes the victim due to the title trustee’s arbitrary disposition of the real estate.
To be brief, if the title trustee makes disposition of the title trusted real estate as he pleases, for example, when the title trustee gave it as collateral for loan or sold it to any third person without the title truster’s consent, he is to be punished as a embezzlement to the title truster. The judgement of the Supreme Court to deny it is improp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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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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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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