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회통합과 사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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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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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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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75(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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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분열은 오래된 현상이며, 통합의 과제는 공동체의 존재의미에 해당한다. 전통적인 자본과 노동의 분열과 통합은 산업화에 뒤따랐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과제였다. 1990년 이후 자본과 노동의 관계는 새로운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자본은 노동을 지배하게 되었고, 노동은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열하였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졌다.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은 한편으로는 이러한 발전을 수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 및 국민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 이중적인 과제를 갖게 되었다. 특히 사회보장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사회보장법에 기초하여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소득활동인구 모두가 사회보험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보험은 처음부터 낮은 수준의 평등한 복지를 지향하여 왔으며, 이러한 방향은 사회보험에 소득활동인구 모두를 포섭하는 데 적합하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기초 위에서 사회보장법은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여야 한다. 교육, 양육지원, 직업교육 및 고용지원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기초하여 능력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회를 활용할 수 없으며, 또 기회를 활용하였지만 생활유지능력을 가질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생활보장의 결과가 실현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사회보장법에 기초하여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여러 제도들이 참여하여 보완 및 협력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사회보장법은 한편으로는 개인에게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기책임에 기초한 생활을 형성하고 사회에 편입되어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지만 동시에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자기 혁신을 지속적으로 실현하는 과제를 갖는다.
The subordination of labour to capital was an old theme. After the 1990s, this theme faced a new situation. Especially precarious employment came to prevail in the labour market. Under the new waives of neo-liberalism and globalization, the flexibility of the labour market seemed to be unavoidable. The labour law and the social security law were endowed with two major tasks-on the one hand, they had to incorporate these policy developments into their norms, while on the other hand, they had to strengthen social protection for the workers and the people against risks that emerged therefrom. However, the social security law was not well prepared to incorporate the atomized groups of employees into the legal framework and balance the interests of capital and labour. In order to activate the social integration based on social security law, first of all, the working population including those in precarious employment must be covered by social insurances. In Korea, from the very beginning, the social insurances supported a low standard of, but equal access to welfare, which was an adequate approach that encompassed all the working population in social insurances. On this basis of social insurance, social security law must endeavor to realize the equality of opportunity on the one hand, and equality in outcome on the other hand. Equality of opportunity in access to education, child care support, vocational training, employment support must be guaranteed, upon which one can develop and activate one’s ability. Moreover, safety net measures that guarantee a minimum standard of living must be offered for those who cannot make use of the above-mentioned opportunities, or those who have leveraged those opportunities but have failed to meet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In the process of achieving social integration based on social security law, various institutions must functionally complement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The social security law is a core instrument for realizing social integration by assisting individuals to develop their abilities, plan and live a decent life on their own responsibilities, and participate in the social community. To realize this idea, the social security law has to consistently renovate and adapt itself to the soci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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