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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AD 배치와 중국 정부의 對韓 관광산업 제한조치 = GATS 협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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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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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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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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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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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2016년 하반기 THAAD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배치하자 중국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며 여러 분야에서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단행하였다. 특히 중국인들의 한국으로의 관광을 적극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는 한국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한국 관광 제한 및 금지는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정부조치 (measure)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따라서 이는 GATS 협정의 적용을 받는 회원국 정부조치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현재 문제되고 있는 중국의 정부조치는 특히 관광 및 여행관련 서비스 (특히 여행알선업) 영역에서 우리측의 Mode 2 방식의 서비스 교역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중국은 이들 영역에서 자국 서비스시장을 개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중국의 금지 및 제한 조치는 시장접근에 관한 GATS 협정 제XVI조, 내국민대우에 관한 제XVII조를 각각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관광산업 제한조치는 서비스시장 개방 양허표와 상관없이 모든 WTO 회원국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의무에 대한 위반 역시 아울러 초래하고 있다. 특히 한국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선별적인 차별적 조치라는 점에서 GATS 제II조상 최혜국대우 조항을, 그리고 이와 관련되는 자국 법령을 비합리적, 비객관적, 편파적으로 적용한 결과라는 점에서는 제VI조상 국내규제 조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국의 정부조치는 GATS 협정이 허용하고 있는 일반적 예외 및 안보상 예외를 충족할 가능성도 희박하여 이러한 위반이 정당화되는 것으로 보기에도 역시 무리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정부조치는 GATS 협정이 부과하는 WTO 회원국으로서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판단되며, 향후 중국과 이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협정 위반 문제를 적극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South Korea’s deployment of the THAAD anti-missile system of the United States in the Korean territory in later 2016 has raised a serious diplomatic controversy between Korea and China. In retaliation, China has imposed a unilateral economic sanction against Korea. The most drastic measure of Chins is the restriction or prohibition of tourism of its nationals destined for Korea. This measure is causing a significant economic loss for Korea.
While this measure is not codified in law or regulation, nor is there a clear official governmental directive in this respect, the totality of circumstances canvassing all circumstantial evidence indicate that a governmental measure can be found under the prevailing jurisprudence of the WTO Agreements. As this measure affects trade in services (tourism and travel related services), the measure can implicate WTO’s GATS.
The measure apparently violates China’s obligation under its Schedules of Specific Commitments, in particular Mode 2 of tourism and travel related services, as China has not attached any conditions or reservations for this sector and for this mode. Consequently, Article XVI (market access) and XVII (national treatment) appear to have been violated by China. Likewise, the Chinese measure also appears to violate various provisions of the General Obligation of GATS, most notably the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obligation of Article II.
Under the facts available at the moment, the Chinese measure at issue seems to have difficulty in satisfying the legal threshold of successfully invoking the General Exceptions defense of Article XIV or Security Exception defense of Article XIV bis. So, all in all, under the circumstances, China’s restriction and prohibition of its tourists regarding their travel to and tourism in Korea seem to indicate China’s possible violation of legal obligations under GA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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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영문명 :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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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8 | 1.1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0.91 | 1.373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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