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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법의 권리실현방법 = 행정기관에 의한 민사소송제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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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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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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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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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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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01-42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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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는 그것이 실현되었을 때 비로소 실제의 의미를 갖게된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해야만 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법으로 규정된 권리의 실현 방식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노동법상 권리실현방법인 행정기관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검토하여 그 특징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미국의 노동법상 행정기관에 의한 민사소송은 공정근로기준법이나 공민권법 제7편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당한 개별 근로자를 구제할 뿐만이 아니라, 공익실현이라는 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써 인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침해받은 근로자 개인의 구제를 중심으로 하여 주로 금지와 처벌을 중심으로 한 위반의 억제에 중심을 두고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는 행정기관의 감독 및 시정지시를 강화해 왔다. 우리나라에 비해 미국에서는 법의 목적실현을 위하여 형사적인 제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단이 제도화 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재판 외 분쟁처리제도의 이용을 촉진하고 있지만, 사인의 권리가 공익을 위해 주어진 경우 정책목적에 반하는 소권포기를 인정하지 않고, 적법한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행정기관에 의한 민사소송제기는 제한하지 않는다. 이는 행정기관에 의한 민사소송제기가 단순히 개인의 권리구제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법이 목적으로 하는 공익실현을 위한 것이라는 미국법의 특징이 발현되고 있는 점이라고 하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제도에의 시사점으로 미국의 민사소송을 통한 노동법의 권리실현의 의미와 실시주체에 대해 검토하여 보았다.
In South Korea, the method of realizing the rights of labor law mainly focuses on restraint of violations and punishment, relief for infringement is the relief method by the quasi-judicial agency, supervision of administrative organs, corrective order, Or has developed around the coordination and arbitration, which is an autonomous solution method among the parties. However, as the rights of workers prescribed by law are to have actual meanings when it is realized, not only the rights that must be prescribed by law but also the discipline method of how to make it happen Is also an important issue. In Korea, criminal sanctions against the infringement of workers rights by unpaid wages and discrimination have not been effective enough for prevention, and corrective orders by the quasi-judicial agency can not affect the realization of sufficient rights. In this regard, in this paper, I will try to draw suggestions to South Korea by grasping its characteristics through examination of the system that can raise civil litigation by administrative agencies, which is the way to realize the rights of labor laws in the United States.
Civil litigation by administrative agencies of the American Labor Law not only relieve individual workers rights as prescribed in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and Title VII of Civil Rights Act but also individual relief of infringed workers, It is recognized as means to realize the purpose of the law to the point of realizing the public interest in view. In comparison with South Korea, it is understood that not only criminal sanctions but also various means are institutionalized in the United States to realize the purpose of law. In addition, in these days, the civil litigation by the private citizen greatly increase and promote the use of the ADR by the agreement between the people concerned with this. However, the civil litigation by the administration knows a point to recognize a role for a role different from the civil litigation by the individual, realization of the public interest at a point to be able to submit suit regardless of the agreement of the person concerned. In this paper, the South Korean system as implications to the meaning of the realization of rights of labor laws by civil litigation in the United Stat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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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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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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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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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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