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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대한 소고 = A Study on the Work Scope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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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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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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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고와 재난의 고된 경험 속에서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발전해왔다. 응급의료체계는 필요한 인력·장비·지원 등 모든 요소를 응급상황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각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말한다. 그 중 응급의료체계 안에서 신속한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응급환자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의료인만이 아닌 응급구조사(Emergency Medical Technician)제도를 신설하여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응급의료종사로 확대하였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처치와 응급환자에게 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보조적 역할, 당해 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 할 경우 최종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전원까지 응급의료체계 전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1999년 보건복지부령 제100호와 2011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11004호)으로 응급구조사 역할과 업무범위를 고려하지 않고 진료보조 삭제와 14가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한 열거식 업무범위로 변경되었다. 그 후 20년간 변화된 의료환경과 중증외상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반영이 없이 지속되었다. 제한된 응급구조사업무범위를 개선하고자 지난 2019년 12월 3일 응급의료법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41조의 2(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를 일부 개정하고 신설하였지만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는 변화되지 않고 있다. 응급구조사는 의사가 직접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병원 전 단계와 의사와 팀을 이루어 활동하는 병원단계에서 활동하고 있어 업무범위를 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관과 의료기관 채용기준인 1급 응급구조사 중심으로 응급구조사 제도 문제점과 업무범위 개정 방향을 현행의 열거식 규정에서 근거중심적 포괄적 규정으로 변경방안을 제언하고 응급구조사업무와 중첩이 발생되는 이해관계자와 응급의료체계를 담당하는 국가기관들의 협력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더보기The Emergency Medical System has been established and developed to provide adequate first aid to emergency patients at the scene of accidents and disasters. The Emergency Medical System connects all necessary factors, such as manpower, equipment and support, to respond effectively and promptly to emergency situations. Among them,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system was established to expand the number of emergency personnel who can provide first aid and protect patients' lives.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give first aid to patients, assist doctors within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 and transfer patients from accident or institution to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 that can provide necessary treatment. However,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nd the Ordinance No.100 from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ere partially amended in 2011 and 1999 without regard to the work scope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resulting in the deletion of medical assistance and enumerated restriction of 14 medical activities. It continued for 20 years without reflecting various social changes, such as the changed medical environment and severe trauma. In order to improve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scope of work, Article 41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Work Scope) and Article 41-2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mergency Medical Task Guidelines) of the Emergency Medical Act were partially revised and established, but their scope of work has not changed.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have difficulties in determining the scope of their work as they work at the field where doctors cannot directly work and at the hospital where they work in teams with doctors. In this study, the problem of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system and the revision of the work scope are suggested and the measures to improve from the current enumerated regulations to the well-founded and comprehensive regulations are proposed with the focus of first-class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the recruitment criteria of government agencies and medical institutions. In addition, we examine the methods of cooperation betwee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stakeholders who overlap with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in medical duties, and government agencies in charge of Emergency Medic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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