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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인물의 병역사항 집중관리제의 헌법합치성 = Constitutionality of Intensive Management of Public Figures' Duty of Militar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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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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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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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7-39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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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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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는 병역의무 이행을 오로지 고통스런 부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치부하고 병역면제를 '힘있는 자들의 특권'처럼 여기는 등,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병역의무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고위공직자와 그 직계비속, 고소득자와 그 직계비속, 연예인, 스포츠스타 등 이른바 공적 인물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병역사항을 집중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 여러 헌법적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집중관리 대상그룹의 설정이 합리적인지 문제되는데, 종래 병무비리의 실태를 고려할 때, 해당 그룹에 대한 병역관리 엄격화의 필요성, 고위공직자에 대해 요청되는 공직에토스와 현행법상 이미 운영되고 있는 공직자 병역사항공개제도, 고소득자에 대한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요청과 현행법상 이미 운영되고 있는 대기업 임원소득의 공시제도, 병역대기자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층에 대한 연예인ㆍ체육인의 광범한 영향력 등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대상자들이 다른 병역의무자와 달리 별도로 병역사항이 분류ㆍ관리된다는 점에서 평등권 침해여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나 이들은 병역사항과 관련하여 공적 관심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룹설정의 기준에 있어서나 정보의 집중관리 기간 및 범위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단과 목적 간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또한 이들의 개인정보를 제출받아 따로 관리하는 것은, 병역의무의 이행확보를 통한 국가안보라는 입법목적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라는 점, 집중관리 중 지득한 병역사항의 누설이나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이에 대해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최소침해성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그리고 이들과 같은 공인의 경우 병역사항과 관련하여 정당한 공적 관심의 대상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약을 어느 정도 수인할 것이 요구되며 입법목적의 중대성에 비추어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에 비추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그로부터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병역이행 상황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일정한 카테고리의 공적 인물에 대한 병역사항을 집중 관리하는 제도는 헌법에 합치된다고 보며, 이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In our society there are many people who consider military service as just a burden and exemption of service as a privilege of influential people. In order to enhance the transparency and fairness in performing of military service, the Government submitted an amendment bill on the military service which contains intensive management of so-called public figures such as high-ranking officers and their sons, high-income earners and their sons, entertainers, and sports stars.
Firstly, the problem is brought up about whether the selection of targeted groups is reasonable. Strict professional ethics("Amtsethos") are required for high-ranking officers; noblesse oblige for high-income earners. For entertainers and sports stars, their strong influence over juvenile should be considered. The information on the high-ranking officer's military service and on the salary of board members of major company is legally opened to the public already.
Secondly, the right to equality of those groups is not violated, because the selection criteria are rational, the period and scope of intensive management is exactly provided in law.
Thirdly, the right to privacy of those groups is not violated, because they could be an all-purpose public figure, a limited-purpose public figure or the involuntary public figure in the sense of U.S. Supreme Court's decision(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and their military service is the object of 'public interest' and 'public concern'. According to the amendment bill, whoever leaks or gives their information to the third party would be punished.
In conclusion, the amendment bill which introduces the intensive management of public figures' duty of military service is constitutional.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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