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의 행사와 전부명령의 효력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 = The Exercise of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and the Validity of the Assignment Order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81-629(49쪽)
제공처
대상판결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밝힌 최초의 판시라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대상판결은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될 때까지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판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따르기 어렵다.
첫째,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집행법상 의미를 가지는 권리행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관하여 압류의 경합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대상판결의 법리는 전부채권자의 정당한 법적 기대를 무시하고 집행절차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점에서 따르기 어렵다. 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부명령의 무효 여부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을 하여야 하는바, 채무자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전부명령의 무효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집행절차의 안정을 해하는 해석이다.
셋째, 채권자대위권은 기본적으로 강제집행의 준비의 기능을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집행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집행법이 충돌할 때에는 이미 완비된 체계를 가지고 있는 집행법에 따르는 것이 기본적으로 타당하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을 따르기 어렵다.
넷째, 대위채권자의 경우 피대위채권에 대한 가압류, 압류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임에도 스스로 이를 하지 않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것인데, 할 수 있었던 가압류, 압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배당절차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은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위채권자를 보호하고자 전부명령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이익형량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In decision 2015Da236547, the Supreme Court made a judgment that in case civil litigation based on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was filed and obligor acknowledged the filing, the assignment order can be null and void.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text “seizure or provisional seizure or demand for a distribution” in the civil execution code §229(5) can be applied to the exercise of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by analogy.
However, I believe the decision is not well-grounded and should be overridden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ly, the exercise of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cannot be subsumed under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the civil execution law. Therefore, the civil execution code § 229(5) cannot be applied to the case.
Secondly, the reasoning of the decision can be said to ignore the legitimate legal expectation of the holder of the assignment order and destabilize the system of the civil execution law.
Thirdly, in case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collides with the holder’s right of the assignment order, it is logical to judge whose right is superior based on the civil execution code.
Fourthly, the decision erred in weighing compelling interests. It is righteous that in case the obligee neglected provisional seizure, he should be disadvantaged for it. However, according to the decision, such an obligee can still claim his interest at the expense of the holder’s interest of the assignment order.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