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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국간 해양경계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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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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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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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위치한 동북아시아는 지리적으로 복잡할 뿐 아니라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어 국가간 해양문제해결이 어려운 곳이었다. 그러나 냉전종식이후 해양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간 협상이 진행되면서 한중일 3국은 각각 양자간 어업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잠정약정이므로 최종적인 해양경계획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은 방대한 영토와 긴 해안선, 엄청난 인구를 가진 국가로서 자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해양정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명해 왔다.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해서도 중국은 자국의 이익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바, 중국의 주장 중에는 오늘날의 국제법이나 국제실행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해양경계획정 원칙에 있어서 중국은 육지의 자연적연장을 강조하면서 자율적 형평에 가까운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는데, 형평의 원칙을 경계획정의 대원칙으로 인정하드라도 경제수역제도의 등장이후 그 사용이 보편화 되어 온등거리선의 유용성과 형평성을 거부하는 것은 무리이다.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해양경계획정시 고려할 관련상황에는 양국간 어업협정, 섬, 기준선, 해저지형 등이 있으며, 경계선의 형평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해안선의 길이도 고려할 수 있다.
한중어업협정은 해양경계선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제수역은 어족자원을 포함하는 해양자원 관할권을 연안국에게 부여하는 제도이지만, 중국은 자연적연장론을 쉽사리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며 어업협정에서 사용된 획선방법이 다시 사용될지도 짐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해양경계획정에서는 독도와 같은 도서영유권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따라서 섬과 관련하여 아주 심각한 문제는 제기되지 않으나, 일부 섬들의 해양경계선에 대한 효과는 검토되어야 한다. 해양경계획정시중간선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양국 기준선의 적합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중국은 해안의 형상에 관계없이 거의 전 해안에 직선기선을 그었는바, 실제 경계획정시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두어야 한다.
해양경계획정의 원칙으로 자연적연장론을 옹호해 온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해저지형은 당연히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그러나 경제수역의 등장으로 경계획정에서 ‘거리’가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면서 관련상황으로의 해저지형의 가치는 평가절하 되었으며, 특히 바다의 너비가 400해리 이내인 수역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해양경계선의 형평성을 판단하는 척도로 활용되어온 각국의 해양수역 넓이와 해안선 길이간의 비례성 역시 산술적인 비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나라와 중국 간 해양경계획정에서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Situated in area which is geographically complex and politically divided, northeast asian countries could not have talks to resolve maritime problems between them for decades. Since the cold war ended, Korea, China, and Japan had begun negotiations with an eye to maritime delimitation, but the talks were not expected to end in the near future. They concluded bilateral fisheries agreements between them, but the agreements are only provisional in nature.
China has made clear its marine policy in direct or indirect ways. However its policy are frequently no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order or universal custom. Stressing the importance of natural prolongation, China has supported the equity principle in maritime delimitation. Although the UNCLOS Convention adopted equitable solution as the purpose of delimitation, it seems impractical to deny the equitableness enshrined in equidistance method.
Fisheries Agreement between Korea and China, islands, and baselines will be considered as relevant circumstances in delimiting maritime boundary lines between Korea and China. As the fisheries agreement affects economic interest of coastal states, the agreement will have effect on delimitation line. However its effect will be severely limited.
There is no ownership dispute over islands between Korea and China. However both countries have islands whose exact effects on boundary lines should be decided through negotiation. If Korea and China want to use median lin as an interim boundary line, baselines of both countries should be considered. Given the excessiveness of China’s baselines, Korea and China are supposed to decide whether substitute baselines should be established for equitable maritime delimitation.
Geomorphology of the Yellow Sea and East China Sea are not relevant in maritime delimitation, because the width of relevant coasts are less than 400 miles. Lengths of coast need not to considered relevant either, because international law does not require exact proportion of the area accorded to the country to the length of its coast.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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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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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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