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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연구노트의 증거법상 제문제 = The Issues of Electronic Laboratory Notebooks in terms of Evidence Law
저자
문선영 (숙명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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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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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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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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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0(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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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to the influence of Internet penetration and informatization, attention in Electronic Laboratory Notebooks that are records of information at the level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rises. Electronic Laboratory Notebooks are easier to use, store and search than conventional laboratory notebooks. Moreover they can save the space for storage and contribute to Green IT policy by reducing the use of paper. The importance of laboratory notebooks cannot be overemphasized. They can be reliable evidence for determining inventers, contribution ratio of inventers, the possibility of employee invention, and the possibility of non-exclusive license based on prior use. They also can be used as favorable evidence at the USPTO Interference Proceeding and take an important role when negotiating for licensing after the completion of technology development.
In this regard, Article 29 of Regulation on management etc.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that was amended in August 2010 imposes obligation of making guidelines for laboratory notebooks to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imposes obligation of making laboratory notebooks to researchers. At the same time, Article 30 of the said regulation states that the head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professional organizations and research institutes which conduct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a policy for preventing misconduc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This leads to a speculation that records of research process like laboratory notebooks will have important meanings as evidence for proving misconduc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as well as basis for determining the date of invention.
Moreover because an electronic suit has implemented in the patent suit since April 26, 2010boosting electronic movement in the judicial system, the use of Electronic Laboratory Notebooks is expected to be frequent.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important to consider how Electronic Laboratory Notebooks should be understood in the field of evidence law and how researchers should react to such circumstances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Therefore, in this article, issues arisen by the use of Electronic Laboratory Notebooks and various ways to vitalize it will be reviewed.
인터넷의 보급과 정보화의 영향으로, 연구개발단계에서의 연구개발정보의 기록물인 전자연구노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전자연구노트는 종래의 종이연구노트에 비하여 사용, 저장 및 검색이 편리하며, 이를 사용하게 되면 보관을 위한 공간이 절약될뿐더러 종이의 사용을 절감할 수 있어Green IT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다. 연구노트는 특허분쟁에서 발명자 결정, 발명자의 기여율 결정, 직무발명 여부의 결정, 선사용권 인정여부의 결정은 물론 미국 특허청의 저촉심사절차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며, 기술 개발 후 라이센싱 협상 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에 금년 8월에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제29조에서 국가 R&D 사업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연구노트지침 제공의무 및 연구자들의 연구노트 작성의무를 부과하는 한편,제30조에서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기에 이르러, 앞으로 연구노트와 같은 연구수행과정의 기록물은 발명일 확정 등은 물론이고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증거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 기대된다. 나아가 금년 4. 26.부터 특허소송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전자소송이 실시되어 사법전자화가 탄력을 받고 있으므로, 앞으로 전자연구노트가 보다 활발히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하에서 전자연구노트가 증거법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지고 연구자들은 이를 위하여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지적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의의가 크다 할 것이므로,본 고에서는 전자연구노트의 활용에 따른 증거법상의 문제점을 살피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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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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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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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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