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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지마켓(온라인 거래중개서비스 사업자)의 배타조건부거래 사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63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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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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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50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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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대법원은 인터넷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온라인 거래를 중개하던 사업자인 원고 이베이지마켓이 자신의 경쟁자인 엠플온라인과 거래하던 7개의 소규모 판매업체에게 엠플온라인과 거래를 중단하고 원고와 거래할 것을 요구한 행위가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의‘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6322 판결,‘ 대상판결’). 대상판결의 결론 및 이유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픈마켓 시장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구매자 상호의존성으로 인한 교차적 네트워크 효과 내지 환류효과가 존재하는 양면플랫폼이고, 판매자와 구매자는 오픈마켓 시장 외에 다른 시장에서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다. 환류효과를 SSNIP 테스트에 반영한다면 관련시장이 오픈마켓 시장을 넘어 다른 시장까지 포함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그렇게 되면 원고의 시장지배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둘째, 이 사건 관련시장을 오픈마켓 시장으로 한정하더라도, 오픈마켓 시장은 판매자·구매자의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성립될 수 있으므로, 판매자·구매자의 거래효율성을 저해하는 시장지배력 행사는 대단히 어렵다. 또한 원고의 행위는 1개 사업자의‘단독’행위이므로, 시장점유율로 시장지배력 존부를 추단하고자 한다면 법 제4조 제2호가 아닌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원고보다 규모가 큰 제1순위 사업자인 경쟁자(옥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원고의 시장지배력을 추단하기는 어렵다. 셋째, 원고가 오픈마켓 시장에서 시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행위로 인한 엠플온라인의 판매수수료 감소액으로 추정되는 약 180만 원은 오픈마켓 시장의 전체 판매수수료(3,038억 2,900만 원)의 0.0006%에 불과하고, 특히 공정위의 경쟁제한효과 증명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은 시장봉쇄 관련 경험칙·논리칙 위반, 경쟁제한성 관련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더보기In 2008, the Seoul High Court opined that the plaintiff eBayGmarket abused its dominant market power in the online transaction broker(the so-called‘online OpenMarket service’) market by asking seven sellers not to deal with MpleOnline, the plaintiff’s competitor, for the reason that the plaintiff’s conduct in question unduly restrained competition in the market. In 2011, however, the Supreme Court reversed the Seoul High Court’s decision for the reason that it failed to review fully whether the conduct in question unduly restrained competition. On the other hand,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hat the plaintiff with 34% market share has dominant market power in the market. However,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 of two-sided platform of the plaintiff’s business, the relevant market can be much more broader than the online OpenMarket service market. If so, it is hard to say that the plaintiff had dominant market power. Even if the online OpenMarket service market can be the relevant market, it is hard to reasonably understand how the plaintiff with only 34% market share may have dominant market power. In the market, Auction had 52% market share larger than that of the plaintiff, and they severely competed each other. As a result, compared to Auction, the plaintiff ’s service price to sellers was relatively low. For this reason, it seems that the eBayGmarket Court erroneously recognized the plaintiff’s dominant market power. The eBayGmarket Court should have considered the characteristic of two-sided platform of the plaintiff’s business in deciding the problem of dominant market power in thi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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