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현행 북한인권법의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for the Current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94(28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지난 11년간의 논의 끝에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핵심적인 실행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여야간의 갈등으로 아직 출범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북한인권법의 입법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개선방향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우선 보편적 인권 개념의 확대라는 국제사회의 흐름 및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하겠다는 헌법 전문과 헌법 제3조, 제4조에 나타난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헌법상 통일과 북한인권증진이 국가 뿐 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할 것이므로 북한인권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이 서로 대척관계에 있다는 오해를 줄 여지가 있는 북한인권법 제2조 제2항은 삭제됨이 마땅하다. 또한 북한인권법 제3조의 북한주민의 정의를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도 적용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북한인권법 시행과정에서 직접적인 정치적 영향 및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여야 동수 추천으로 되어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등의 구성 방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자격 요건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인권법에서 별도로 개별적인 북한인권침해실태를 기록하는 기관을 설치하도록 한 입법 목적이 장차 북한체제불법에 대한 사법적 청산을 대비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법무부 산하기구에서 주도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통일 과정 또는 통일 이후의 남북 주민간의 상호 이해와 통합을 촉진하고 북한인권침해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역사교육의 측면에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일반국민 특히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북한인권재단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체제트라우마’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북한의 참상이 다시는 이 한반도에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힘들지만 북한인권 문제를 직시하고 기억해야한다. 누군가 소외될 위험을 내포한 ‘잠정적 평화’가 아니라 분단으로 인한 이 땅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우리 사회가 그동안 추구해온 ‘인간의 존엄’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정의로운 평화’, ‘회복과 치유의 평화’가 이 한반도 전체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책임, 그것이 지난 70년간 먼저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의 정신을 지키고 발전시켜온 대한민국의 사명
이자 책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After the debate over the past 11 years,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was enacted in 2016, but two years later,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Foundation, a core organization, has not even been launched yet. In this paper, we tried to examine the improvement direction for the current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First of all,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should be revised according to the concept of universal human rights and the constitutional spirit expressed in the Preamble and Articles 3 and 4 of the Constitution that protect the North Korean as the South Korean. From this point of view,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re not only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but also the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The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 should be stated i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In addition, Because Article 2 (2)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might be misunderstood as if efforts to improv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might be contradicted to endeavor to establish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deleted. In addition, Article 3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should expand the definition of North Korean residents to include North Korean defectors.
In order to minimize direct political influence and conflict, and to ensure neutrality and professionalism,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omposition of the directors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Foundation, which is currently recommended by the same number of political party and qualifications need to be stated in the law.
Since the purpose of the legislature is to prepare for the legal settlement of the transitional justice i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t is appropriate to have a leading investigative body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at least for specific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Education for the general public, especially youth,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should be added to the work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Foundation in order to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and integ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residents after reunification and not to repeat the history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violations. In order for North Korea"s human rights abuses to be repeated on the Korean Peninsula again, it is imperative to face and remember the human rights issue in North Korea. It should not be forgotten that this is the mission and responsibi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has maintained and developed the spirit of ‘Democracy’ and ‘Human dignity’ for the past 70 yea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