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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존엄 존중 규범의 정당화 = Justification of a Moral Claim to Respect Human Dig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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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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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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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6(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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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the detailed theses to be argued in order to justify a moral claim to respect human dignity. In this context, human dignitarianism which conveys only trivial implications for practical discussion would be excluded. First of all, unlike the weak version of human dignitarianism, the strong version of human dignitarianism does not claim that it bypasses the existing established theory of ethics, but denotes that their thesis is independent of the existing ethical theories and is more fundamental than them. In contrast, the weak version of human dignitarianism argues that the very basic thesis of established ethical theory is the one to specify the claim, that is, “human dignity should be respected.” However, when observing the issues where the request for respect for human dignity appears desperately, we can see that the human dignitarianism that the modern society aspires to should be placed in a strong version. This is because these issues are difficult to address by superficial application of the existing ethical theories. Therefore, it is a strong view of human dignitarianism that deserves serious consideration. However, in order to justify this strong view, the detailed theses implied by this view should be explained with consistency with existing established ethical theories or provide the best explanation to overcome the established theory.
The theses that need to be argued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in order to justify the strong version of human dignitarianism. One is about the thesis of what human dignity is, such as “human dignity is a value property of each human being.” The other is about the theses of the content, scope, and justification of the obligations brought about by the existence of human dignity, such as “the fact that someone holds this property places a certain obligation on all members of society for that holder.”, “The content of the obligation is to preserve, maintain, and develop the properties.”, and “This duty must be performed prior to any other duties.” Furthermore, there is the view that “the moral claim to respect human dignity necessarily implies the legal validity of specific norms with some content related to the guarantee of human dignity”, that is, legal human dignitarianism. In this regard, the thesis of legal human dignitarianism will be reviewed, and then the justifications for legal norms that are generally claimed to be inevitably derived from legal human dignitarianism will also be discussed.
본고의 과제는 “인간존엄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간존엄주의의 주장을 정당화된 도덕적 요청으로 인정하기 위해 논증되어야 할 세부 논제들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이다.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사소한 함축만을 전달하는 인간존엄주의는 배제해야 한다. 먼저 강한 버전의 인간존엄주의는 약한 버전의 인간존엄주의와는 달리 기존의 확립된 윤리이론의 주장을 단순히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논제가 기존의 윤리이론이 제안하는 논제들과는 독립적이고 나아가 그보다 더 근본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와는 달리 약한 버전의 인간존엄주의는 인간존엄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표현한 것이 곧 기존의 확립된 윤리이론의 기초적 논제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인간존엄 존중의 요청이 절실하게 등장하는 사안을 살펴보면 현대사회가 열망하는 인간존엄주의는 강한 주장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사안들은 기존의 윤리이론의 피상적 적용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심각하게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은 강한 인간존엄주의의 관점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강한 관점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이 관점이 함축하고 있는 세부 논제들이 기존의 확립된 윤리이론과 정합성을 가지고 설명될 수 있거나 기존의 확립된 이론을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의 최선의 설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강한 인간존엄주의가 정당화되기 위하여 논증되어야 할 논제들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해볼 수 있다. 하나는 “인간존엄은 개별 인간(만)이 보유하는 어떤 가치속성이다.”와 같은 인간존엄이 무엇인가에 관한 논제이다. 다른 하나는 “해당 속성을 보유했다는 사실은 그 보유자에 대하여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어떤 의무를 불러일으킨다.” , “해당 의무의 내용은 해당 속성을 보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 의무는 다른 어떤 의무들보다도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 의무는 다른 의무를 포기하고서라도 수행되어야 한다.”와 같이 인간존엄의 존재가 불러일으키는 의무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정당화에 관한 논제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인간존엄의 존중을 요구하는 도덕적 요청은 인간존엄의 보장과 관련된 특정한 내용의 법규범의 유효성(legal validity)을 필연적으로 내포한다.”는 논제를 또한 함축한다고 보는 입장, 즉 법적 인간존엄주의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법적 인간존엄주의 논제와 법적 인간존엄주의가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주장되는 법규범들이 정당화되기 위해서 논증되어야 할 각각의 세부 논제들은 적절히 정당화될 수 있는지 간략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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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5-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4 | 1.024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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