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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절차법적 지위 = The Procedural Status of the Successor Who Declared Qualified Acceptance of Inher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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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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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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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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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2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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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ivil Law allows the heirs to choose whether inherit or not to be inherited, and even if he or she chooses to inherit, he or she can declare qualified acceptance of inheritance, which means the heir will bear the inherited dept but the reimbursement will be made under the limit of the inherited property(Article 1028 Civil Code). In other words, an heir does not repay his debts with his own property. In case the creditor requests payment of the inheritance debt, it is rare for the creditor to make a claim based on the qualified acceptance, so the debtor must protest the qualified acceptance in the lawsuit. In this case the court orders the heir to reimburse the debt only with the inherited property. If this decision is enforced, the execution agency could enforce only the inherited property, and if it is enforced on the original property of the heir, it can be relieved.
However, the worst part is that the judge has ordered an unlimited reimbursement, because the defendant failed to make a defense of the qualified acceptance for any reason. At this time, the executive agency can execute without distinction of any property, so it is a matter if the heir can claim relief after the lawsuit. In this regard, the opinion of being unable to receive relief because of the res judicata, and the opinion of being able to receive relief because there is no such power, are asserted and the latter is the majority. However, even if the debt and the liability are different concepts, liabilities are liable to debt, so liability is included in the case of a lawsuit seeking to fulfill the obligation,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 debtor has made a protest. The conclusion is that the heir can not receive relief from the enforcement process. The opinion of affirming the relief is based on the point of the lack of ability of the debtor, while violating the provisions of the civil law and civil enforcement law, I think that such opinion is not appropriate.
한국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또 상속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하는 상속, 즉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채권자에 대해 채무 전액에 대해 채무를 지지만,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할 책임만을 진다(민법 제1028조). 이때 만약 채권자가 소로 상속채무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한정승인을 반영하여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채무자가 소송상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이행을 명하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이행하라는 재판을 하여야 한다. 이 판결로 강제집행을 한다면 집행기관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만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고, 만약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 집행을 한다면 당연히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때 가장 나쁜 상황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어떤 이유로든 법정에서한정승인의 항변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법원이 아무런 유보 없이 채무의 이행을명한 경우이다. 이때 집행기관은 당연히 상속인의 전재산에 관하여 집행을 할 수있으므로, 상속인이 사후에 한정승인을 주장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는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과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고, 후자가 다수설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채무와 책임은 서로 다른 개념이기는 해도 책임은 채무에부수하는 것이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의 소송물에는 책임이 포함되고, 따라서 채무자가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기판력이 생긴다고본다. 그러면 기판력에 의해 상속인은 집행절차에서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결론으로 된다. 구제를 긍정하는 입장은 민법과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위반하면서, 채무자의 능력이 부족함을 근거로 내세우나, 그러한 입장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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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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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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