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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녹화자료의 압수・수색에 관한 소고 -특히 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도1902 판결, 대법원 2015.7.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취지와 관련하여- = A study on the seizure and search of CCTV recording data -especially concerned with the meaning of the Supreme Court 2015.7.26. 2009Mo1190 decision, the Supreme Court 2015.7.16. 2011Mo1839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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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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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40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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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seizure and search of CCTV recording data where the relevance judiciary is more important than the general information storage media seizure and search, ① the seizure of all or a substantial amount of the recorded data is unforeseeable or inevitable(Interpretation). ② In order to prevent such a seizure of uncircumcision, the right of participation of the seized is guaranteed, but it is not necessary to guarantee the right of participation to the accused in light of a Closed Investigation Principle, because the process of seizing all or a substantial amount of recorded data and extracting only the images related to the competent case from the investigation agency is part of the search, not analysis(legislation). ③ If any additional images are found during the recording data search process, the search should be discontinued and a separate seizure and search warrant should be issued to continue the search.
It is the point of the argument of this writer that it is not prohibited to search for the recorded data of the parts irrelevant to the extraordinary image because it is limited to further searching for interim images, not to all the search activities(Interpretation).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과 보편화 추세에 힘입어 CCTV는 폭발적으로 증대되고있음에도 CCTV에 대한 법적 논의나 연구는 매우 불충분하며 특히 CCTV 설치의효과나 제한과 같은 형사정책적 연구 외에 CCTV로부터 압수・수색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방법과 한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던 중 정보저장매체 자체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대법원 2011.5.26. 자 2009모1190 결정과 대법원 2015. 7. 16. 자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왔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대법원의 태도는 ①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취지가 영장에 미리 기재되어 있어야한다. ② 수사기관에서의 저장매체 탐색도 수색이므로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③ 탐색 과정에 별건정보가 나타나면 탐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은 후 후속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로 요약될 수 있다.
이 글에서 일반 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에서보다 관련성 법리가 더 중요하게평가되는 CCTV 녹화자료의 압수・수색에서 ① 녹화자료 전체 또는 상당분량의압수는 예측불가 또는 불가피하여 하여 미리 영장에 허용 문구를 기재 받도록 하더라도 별다른 통제효과도 없기 때문에 미리 영장에 허용 문구를 기재받으라고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해석론) ② 녹화자료 전체 또는 상당분량의 녹화자료를 압수하여 수사기관에서 탐색하여 피의사건과 관련성 있는 영상만을 추출해내는 과정은 분석작업이 아닌 수색의 일환이기 때문에 무관영상의 압수 등을 저지하기위하여 피압수자의 참여권은 보장하되 수사밀행성의 원칙 등에 비추어 피의자에게는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고(입법론) ③ 녹화자료 탐색과정에 별건영상이발견된 경우에는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탐색을 계속하여야 하는데, 이때 중단되는 탐색의 범위는 모든 탐색활동이 아니라 별건영상에 대한 추가탐색에 한정되므로 별건영상과 무관한 부분의 녹화자료에 대한 기왕의 탐색은 금지되지 않는다(해석론)는 것이 필자 주장의 요지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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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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