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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자노동의 쟁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ssue of Prison Labor in Correctional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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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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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6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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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posi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prisoner's labor and presents the relevant policy direction of Korea. UK was the case in the comparison. UN and EU prohibit compulsive prison labor by the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UK abolished prison labor in 1948, but since 2010 it has mandated prison labor as part of correctional reform policies. The prison labor in Korea is based on the law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and the criminal act(penal labor). The UK and South Korean prison labor has been exposed to considerable problems and can be improved as follows.
First, the correctional authorities should change the legal status of the prison labor according to job training labor or private consignment contract labor. Second, the environment of prison labor should be improved to the stands of the relevant industries in the community and the country. Third, some of the wages paid to prison laborers must be paid to victims as compensation.
Fourth, prison labor hours should be limited so that prisoners can participate in other correctional programs. Fifth, prison laborers should be able to form the right to organize and vote on trade unions that are similar to those of ordinary workers. Sixth, the private industry should not be shrinking due to the prison labor industry.
Seventh, the minimum wage should be guaranteed for prison-private consignment work. Eighth,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vocational training wage to increase motivation of learning and develop more diverse training education.
이 연구는 수용자노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관련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비교대상 국가로는 영국의 경우를 사례로 들었다.
국제연합의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및 유럽연합의 교도소규칙 등은 강제적인 수용자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1948년 형사법으로 강제적인 수용자노동을 철폐하였으나, 2010년부터 교정개혁정책으로 수용자노동을 의무화하였다. 한국은 형의 집행 및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형법 등에서 수용자노동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 및 한국의 수용자노동은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다음과 같이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첫째, 교정당국은 교정처우로서의 노동과 위탁계약상 노동인가에 따라 수용자의 법적 지위를 달리해야 한다. 둘째, 수용자노동의 환경은 지역사회 및 국가의 관련 산업에준하는 정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일부는 피해자배상금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넷째, 수용자가 다른 교화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용자노동시간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다섯째, 수용자들이 일반 근로자에 준하는 정도의 노동조합 결성권 및 의결권을 결성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수용자노동 산업으로 인하여 관련 민간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일곱째, 민간위탁작업의 경우 민간에 준하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여덟째, 직업훈련지원금을 상향조정하여 학습동기를 강화하고, 다양한 훈련교육을 개발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4-18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s Service | KCI등재 |
2016-04-14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矯正硏究 -> 교정연구외국어명 : Correction Review -> Corrections Review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1.02 | 1.121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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