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시간강사법의 쟁점과 해법 = The Debate and Solutions of Part-time Instructor Regulation of Higher Education 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5-133(19쪽)
KCI 피인용횟수
11
제공처
The Ministry of Education established the part-time instructor regulation to give the authority of lecturer and convert the legal title into instructor by revising the Higher Education Act. However, social concern arose as the law could lead to the large scale of dismissal while the treatment on part-time instructors is not improved. The Parliament therefore postponed the enforcement of part-time instructor regulation three times by passing the bill of postponement. The part-time instructor regulation has been facing with the resistance of part-time instructors due to the possibility of dismissal as the university refuses to allow lecture to part-time instructors.
The number of part-time instructors who regard instructor fee as their main source of income is estimated as almost twenty three thousands. They are not fully enjoying the benefits of public pension and insurance and not guaranteed with employment stability.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inflow of outstanding human resources with the full guarantee of the legal status as an instructor.
Thus, the part-time instructor regulation has to restrict the category of instructors as the young scholars who will succeed R & D. Moreover, they must be ensured with certain time of lecture and stable environment to research. The law should also allow the instructors to apply for the research fund managed by the government. The higher education act needs to be revised to grant welfare benefits toward an ‘instructor’and strengthen governmental financial support.
시간급을 받는 시간강사는 저임금과 신분 불안 상태에 있다. 2011년 교육부는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시간강사법을 제정하였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의 신분과 법적 지위를 안정화 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간강사의 근본적인 처우를 개선하지 못하고 대규모 해고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회는 2013년, 2015년 2년 유예안을 통과시켜 6년 동안 법 시행을 유예시켰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강의 배정을 기피하게 되어 대량실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간강사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강사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직업형 시간강사는 2만 3천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학문후속세대 시간강사로 신분보장이나 공적 연금,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의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교육, 연구 환경을 제공하여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강사법에 강사를 학문후속세대로 한정하고, 학문후속세대 강사를 일정기간 일정시간 강의를 보장하며, 안정적으로 교육 및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부 지원 연구비 공모사업에 연구책임자로 응모할 수 있도록 한다. 고등교육법 개정하여 ‘강사’의 복지혜택을 부여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을강화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6 | 0.96 | 0.8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5 | 0.96 | 1.068 | 0.2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