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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난민보호와 국내법제도 개선 -출입국관리법안을 중심으로- = Refugee Protection under International Law and Improving National Law System -A Revised Bill of Immigr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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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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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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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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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6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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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은 지난 20세기 전쟁, 인종, 종교, 이념 등의 다양한 갈등의 산물로서 새로운 세기에도 난민유출은 계속되고 있다. 유엔은 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를 채택하고 난민보호와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이끌고 조정하고 있다. 21세기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안전과 자유를 누리는 것을 확보하는 일로서 난민보호는 개인적으로는 보편적 인권의 보호라는 측면과 공동체적으로는 세계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면에서 부담공유와 연대책임의 정신에 입각하여 난민문제를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정책과 법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한국은 1992년에 유엔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하고 최근 난민인정에 대하여 전향적인 태도로 나아가고 있다. 앞으로는 이들이 국내에서 안전한 망명생활을 하도록 실질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계에 와 있다. 최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난민인정에 관한 절차 개선, 실질적인 난민지원 체계의 구축과 국제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난민협약상의 난민의 불인정 사유를 준용하도록 하고, 난민인정 신청기간을 폐지하며, 협약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확대하고, 난민신청인에게 선별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부여(법안 제76조의 10)함으로써 비호신청인에게 취약했던 근로문제를 보완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 난민보호, 후견인 지정과 가족결합원칙의 보장을 명문화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국제인권법의 대원칙인 차별금지원칙을 법안에 선언할 필요가 있고, 난민협약상의 난민정의를 확대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고문 혹은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게 강제송환금지 등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남용적 신청인에 대하여는 선의의 신청인을 보호하고 인정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신속한 방법으로 다루는 특별규정을 둘 수 있다. 난민의 신변 보호, 면접권, 통역문제 등을 규정하고, 단순히 일반적인 체류허가와는 구별되는 보완적 성격의 ``인도적 지위``개념을 규정하고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난민협약의 체약국로서의 UNHCR과의 협력의무를 강화하여야 한다. 난민인정은 신청인의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의존함으로 심사관은 난민문제에 대하여 정통해 있어야 하고, 전문적·물리적·기술적 요소는 난민심사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의신청기구에서는 대부분 서류심사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근거자료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관건이다. 한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상 실질적인 선진국으로서 협약상의 국제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인간의 고통을 덜어내려는 인도주의 정신의 실용화는 정부와 민간 모두의 몫이다. 앞으로 정부 주도 하에 난민보호의 제도적 강화는 물론 범국민적인 관심과 지원도 함께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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