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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xtinctive Prescription of Right of Claiming Insurance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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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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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86(24쪽)
제공처
소멸시효에 대한 일반이론과 나아가서 보험금청구권에 있어서는 민법과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기간에 비하여 단기이고, 그럼으로써 그 시효진행의 기산점과 중단제도에 관한 논란에 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즉 우리 상법 제658조가 규정하고 있는 보험금지급유 예기간의 문제와, 보험사고발생에 대한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 즉 보험금청구권자 측의 부지의 문제가 그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보험금청구권이 일반 채권과 달리 기업거래의 법률관계를 신속히 매듭한다는 요청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이 대폭적으로 단축되어 결국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다는 측면이 있어 일정한 사유의 발생에 의하여 그때까지 진행된 소멸시효기간을 무로 돌리고 시효기간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소멸시효의 중단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문제와 그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국내의 논의를 살펴보고, 보험금청구권도 적어도 상사채권과 같이 그 시효기간을 5년으로 한다든지 그 기산점에 관하여 민법 766조가"...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명확한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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